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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시당, ‘코로나’거짓 방문기록 시의원 세종경찰청 수사 요청

기사승인 2020.10.05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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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의원, ‘홀덤’카드게임방 출입 후 거짓 방문기록 남겨

감염병예방관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엄정 수사 촉구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이혁재 위원장은 세종시의회 A모 의원의 방역법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세종인뉴스 편집국]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은 ‘코로나’ 방역 교란행위로 지탄을 받고 있는 세종시의회 A 의원을 감염병예방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 세종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달 충남 서산시 소재 ‘홀덤’카드게임방에 출입해 거짓으로 타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겼다는 것이다.

세종시당은 정부‘코로나’방역 지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출입을 자제해야 할 시기에 의원으로서 신분을 숨길 의도가 아니었다면 거짓으로 방문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카드 게임방에 출입한 것도 모자라 ‘코로나’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지침을 여당 소속 시의원이 이를 무시하고 한 행위여서 시민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세종시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이용자에 대해 개인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인 동의 없이 제3자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 법 제71조에 따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A의원은 카드 게임방 출입시 타인명의 전화번호를 기재했다.)

정의당 세종시당 이혁재 위원장은 “‘코로나’로 민감한 시기에 A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는 심각한 방역 교란행위임에도 스스로 대시민 사과를 하지 않고 시의회에서도 별다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선출직 공직자의 비윤리적 범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의원 다주택 보유 1위에 세종시의원들이 포함된 SBS 마부작침 방송 화면 캡쳐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국회의원·지방의원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와 선출직 공무원들의 다주택 보유 문제와 기타 비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한바 있어 전국 광역지방의회 중 다주택 1위인 세종시 의원들과 최근 불거진 각종 부동산 투기와 포커 게임방 출입 등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 및 징계 의지 등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편집국 rokmc482@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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