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힘 세종시당, 세종시의회 작심 비판하고 나서
民心과 동떨어진 시의회는 ‘봉숭아 학당
부동산 투기꾼을 양성하는 세종시의회, 차라리 문을 닫아라
[세종인뉴스 편집국] 국민의힘 세종시당(시당위원장 김병준, 이하 시당)은 29일(목) 세종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부정의혹에 대한 의회 윤리위원회 결정 등을 두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논평을 냈다.
시당은 이날 논평에서 한동안 시민들 사이에, ‘시의원 18명중 17명이 민주당이니, 세종시의회는 민주당 당원모임’이라는 지적이 있더니, 이제는 ‘세종시의회가 부동산 투기 기술을 연마하는 곳이냐?’라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논평을 통해 이들 의혹 시의원들에 대한 행태를 지적했다.
먼저 민주당 이태환 시의원(의장)의 땅 투기 과정을 보면, 같은 당 김원식 시의원으로부터 방법을 자세히 전수받은 것처럼 보인다며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도시개발 업무를 소관하는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일 때, 땅을 매입하였다. 김원식 시의원은 2014.7월부터 지금까지, 이태환 시의원은 2014.7월부터 2016.6월말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때 토지를 매입하였다.
▶둘째, 본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매입’하였다. 김원식 시의원은 부인이, 이태환 시의원은 모친이 땅을 매입하였는데, 서로 인접한 땅이었다. 특히, 이태환 시의원은 모친의 땅 구입에 대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으나, 2016년 당시 미혼이었는데 '밥상머리 대화'도 없었단 말인가? ‘거짓말’로 보인다.
▶셋째, ‘도로 개설’과 관련된 땅이었다. 김원식 시의원 부인이 2015년 매입한 1,573㎡의 토지에는 4년 뒤 도로가 개설되었고, 이태환 시의원 모친이 2016년 매입한 1,812㎥의 토지는 일부(217㎡)가 도로부지여서 2020.9월 1억2천만원을 보상받았다. ‘토지 보상금’을 노린 땅 투기라는 지적도 있다.
▶넷째, 토지 매입대금 대부분을 은행에서 대출하였다. 김원식 시의원 부인은 매매대금 5억 4,875만원의 95%인 5억 2,220만원을, 이태환 시의원 모친은 매매대금 6억 4,500만원의 61%인 3억 9,600만원을 대출받았다.
▶다섯째. 매입 당시 평당 130만원대에서, ‘도로 개설’ 이후 시세가 평당 400∼500만원으로 급등하였다. 은행대출과 토지보상금 등을 제외하면, 자기돈을 2,600만원과 1억 2,900만원 투입하여, 김원식 시의원 부인은 약 22억원대 토지를, 이태환 시의원 모친은 약 25억원대 토지를 갖게 되었다.
시당은 위의 다섯가지 사례를 제시하며, 정말 대단한 시의원들이다. 내 땅에 계획된 도로는 수십년이 지나도 감감 무소식인데, 시의원 가족들이 산 땅은 불과 4년 뒤 도로가 뚫리며 시세가 4∼5배 뛰었고, 보상금도 지급되었다.며 의문을 나타냈다.
또, ‘세종시의원 행동강령’(조례)과 ‘지방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반시 징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지난 10.21(수)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심사'가 아닌 '윤리심사'를 하였는데, ▲김원식 시의원은 ‘검찰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이태환 시의원은 ‘모든 혐의가 모친에게 있다’는 이유로 '윤리심사' 대상에서조차 제외하였고, 변종도박장을 출입하며 다른 사람 신원을 기재한 ▲안찬영 시의원만 ‘의원윤리강령 위반’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하나마나한 윤리특별위원회였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다른 지방의회들은 '징계심사'를 하지, 징계를 할 수 없는 '윤리심사'를 하는 곳은 없다며, 정말 民心과 동떨어진 시의회이다. 이러니 ‘봉숭아학당’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시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것이라며, 세종시의회는 ‘비리 3인방’에 대해 '제명' 등 징계처분에 나서기 바란다고 강력한 비판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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