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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유 교수 칼럼〉 서울집값 폭락의 날

기사승인 2019.07.19  16: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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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유 교수 칼럼〉 정부주도 주택정책의 문제점 ①

서울집값 폭락의 날

[이미지 자료사진]

[세종인뉴스 칼럼니스트 김대유 교수] 아름다운 서울은 로또 아파트의 서울이 되었고, 시멘트로 뒤 덥힌 서울에서 가난한 청년들은 어디에도 살 집이 없다.

부모가 부자인 청년들은 결혼하여 자기 집을 마련하는 비율이 상승했고, 돈 없는 젊은이들은 결혼할 길조차 막혔다.

2015년에 56.8%이던 자가비율이 2017년에 42.1%로 떨어졌고, 2019년 현재 그 이하로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서울집값은 오를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는 소걸음보다 느리다.

그나마 서울집값이 떨어질까 싶으면 국토부와 서울시가 때마다 나서서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여 브레이크를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개발업자들의 국토부가 되었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국민고통부’로 전락한지 오래다.

지난 20년 이래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 집값은 대체로 폭등을 거듭했다. 초임 공무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젊은이들이 결혼하여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쓰고 15년을 모아도 제집을 갖기는 불가능하다.

이제 서울집값은 떨어질 일 없는 불멸의 투자가치가 되었고, 청와대와 국세청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의 상당수가 서울, 그것도 강남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서울집값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었다. 집값을 조정해야 할 국토부는 서울집값을 떨어트리지 않기 위해 별짓을 다해왔고, 지금도 별짓은 여전하다.

멀리 볼 것도 없다. 최근에 발표한 서울주변 제2차 5개 신도시 개발사업만 해도 그렇다. 서울집값이 소폭의 하향세를 거쳐 하락의 조짐이 보이자마자 국토부는 재빠르게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고, 그에 힘입어 서울집값은 반등을 회복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자격의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 책정한 것 역시 서울집값의 폭등에 기여한 바가 크다. 주택연금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일정 기간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만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에 해당하며 그중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을 주택연금이라 한다. 65세 노인이 시가 5억원 상당의 주택을 맡기면 매월 125만원의 연금을 사망시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집 소유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연금 지급은 계속된다. 시가 5억원 주택을 60세에 가입하면 연금 지급액이 103만 3천원, 70세에 가입하면 153만 2천원을 수령할 수 있다.

6억 원 이하만 혜택을 주던 이 상품을 2019년 3월부터 공시지가 9억 원까지 상한선을 끌어올렸다. 그동안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는 가입이 불가능해서 서울 강남지역의 고가주택 소유 고령자들은 소득이 없어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공시가격 9억 원으로 가입기준이 변경돼 시가 13억 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9억원짜리 집에 사는 70세 노인이 종신형을 선택하면 사망할 때까지 286만원의 연금을 받고, 15년 정액형을 선택하면 362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30년 이상 공직에 복무한 공무원이 받는 연금보다 훨씬 많다. 그저 강남에 30평 아파트 하나만 갖고 있어도 죽을 때까지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행복한 일이다.

노령화로 인한 서울 강남 집값의 하락을 문재인 정부가 막아준 셈이다. 강남을 비롯한 서울 집값은 떨어질 일이 없다. 

세종인뉴스 칼럼니스트 김대유 dae5837@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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