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 민심그대로 선거제, 정당 득표울에 따라 의석 배분
천정배 의원, 지방선거 민심그대로 선거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발의
연동형비례대표제 핵심 선거법 대표발의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오세정,김광수,장정숙,김동철,윤소하,박주현,박준영,김삼화,김경진,조배숙 의원 등 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국민의당 세종지역 정치아카데미 개소식에 참여한 천정배 의원이 참여한 수강생들과 함께 화이팅을 하고 있다.(사진=세종인뉴스) |
개정안은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민심그대로 선거제를 도입해 표심 왜곡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제도는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의 불비례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50%대의 득표율로 9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사례들이 영·호남에서 발생했다. 과거 선거결과를 보면 이런 표심왜곡 현상은 수도권에서도 발생해 왔다.
예를 들어 2006년 서울시의회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50%대 득표율로 96%의 의석을 차지하기도 했다. 또한 기초의회의 경우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인 선거구가 많아서 거대정당의 독과점 현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비율을 30%로 늘리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한 지역구에서 선출할 지방의원 정수를 3인 이상~5인 이하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30으로 함(안 제22조제4항).
나.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9인으로 하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30으로 함(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다.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함(안 제26조제2항).
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하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정수(의석할당정당 외의 정당 소속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자 수를 지방의회의원정수에서 공제한 수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된 수로 의석수를 배분함(안 제190조의2제1항).
마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하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는 의석할당정당에 배분된 의석에서 해당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한 의석수로 함(안 제190조의2 제2항).
바. 의석할당정당이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의석보다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한 경우 해당 의석할당정당은 초과의석을 그대로 보유함(안 제190조의2제3항).
사. 초과의석이 발생한 경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은 초과의석을 보유하지 아니한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정수의 의석을 각 대상정당에 배분하되, 최초 배분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를 넘지 않도록 함(안 제190조의2 제4항 및 제5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득표율 10% 지지를 얻은 정당은 의석도 10%, 30% 지지를 얻은 정당은 의석도 30% 각각 얻도록 하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이다. 이번 지방선거 개혁을 통해 지방의회가 해당주민의 정확한 정치적 축소판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 의원은 지방분권화 촉진과 지역 밀착형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정당과 별개로 지방선거에서만 후보를 낼 수 있는 지역정당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지역정당은 독일 등 유럽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등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지역정당을 통해 지역밀착형 생활정치가 활성화되고 있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