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회복지사등처우개선위원회,최종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지원을 위한 권익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제기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위원들과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처우개선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했다 |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위원장 김부유. 이하 처우개선위원회)는 25일 오후 보람동 종합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는 처우개선위원회 김부유 위원장, 전미경 부위원장, 유권식⬝임동선 위원과 세종시 복지정책과장 이익수, 복지정책 팀장 손덕남 사무관, 복지정책팀 강예구 주무관이 참석했다. 또 연구용역 결과를 청취하기 위해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부유)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특별위원회 이정수 위원장과 이현옥⬝임정락⬝박주안 위원 및 김형유 사무처장이 참관을 했다.
이날 보고회는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정윤태 박사가 책임연구원으로, 서울시복지재단 현명이 책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휘 부연구위원 등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해 지난 2023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조사연구 한 결과를 최종 보고했다.
이날 연구용역 조사팀은 ▲ 연구개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종시사회복지사 등 실태조사 분석 ▲세종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현황 분석 ▲세종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소용 재정 추계 ▲세종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방향 등 모두 6개 분야의 결과물에 대한 보고를 했다.
세종사회서비스원 정윤태 박사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정윤태 박사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사회복지사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인건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세종시는 지난 2013년 3월 20일에 세종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고 이후 4차례의 일부 및 전부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제1차(‘21~’23)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의 제반 사항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자체에서는 통상임금을 기본급과 정액급식비로 구성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기존 기본급과 정액급식비에 처우개선비를 통상임금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처우개선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하기로 명시하여 지급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처우개선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연구결과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
한편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일부개정 법률에 따라 세종시는 향후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등 권익지원센터 설치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3.12.8일 자로 사회복지종사자 등 권익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따라서 세종시에서는 지난 23.10.4일에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 3조(지원사업)”에 근거하여 협회 내 부설 형태로 사회복지종사자 등 권익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했다.
연구진은 사회복지사 등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 종사자 상담이나 현장 이용자의 폭력 문제만이 아닌 교육, 훈련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기 때문에 역량체계의 개선과 연계시켜서 권익보호지원센터 설립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밝혔다.
김부유 위원장(사진 중앙)이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
김부유 위원장은 이날 연구결과에 대해, 세종시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나 시 전체의 예산배정 과정 등에서 세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배정과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책이 아닌 긍정적인 정책 시행 의지가 필요 하다며 사회복지계 모두가 나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자고 주문했다.
이어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는 2월 중 협회 사무실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권익지원센터를 자체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