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호봉제 실시 및 처우개선 등 협조 요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23일(수)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 간담회를 갖고 지역아동센터 현안문제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사진제공=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 |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김부유)는 23일(수)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 소회의실에서 세종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전미경) 센터장과 종사자들의 호봉제 실시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세종시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위원회 위원장 및 민간복지대표기관인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장직을 맡고 있는 협회 김부유 회장을 비롯한 협회 부장 2명과 세종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전미경 회장 및 세종시지역아동센터 10곳의 센터장·종사자 등 16명이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10곳의 세종시지역아동센터는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부강지역아동센터, 세종삼육지역아동센터, 세종중앙지역아동센터, 세종지역아동센터, 욱일지역아동센터, 전동작은터지역아동센터, 중부지역아동센터, 행복지역아동센터이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비정기운행 어린이통학차량 이용 단속 현안에 대한 해결 요구 ▲2024년 예산에 종사자 추가배치 예산 반영 요구 ▲호봉제 미실시 지역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인건비 가이드라인 실시 요구 등으로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간담회를 요청한 전미경 연합회장을 비롯한 센터장 등은 “세종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건의한 사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 하고자 협회 김부유 회장님께 이 자리를 요청했다. 세종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호봉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회가 도와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부유 회장은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는 10년 전인 2013년 3월에 제가 세종시의원 재임 시 대표 발의 제정한 조례로 당시 조례 주요 내용이 세종시사회복지 종사자 등의 호봉제 실시임에도 아직까지 세종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호봉제 인건비가 아니라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또한 “ 현장에서 아이돌봄으로 힘든 업무강도를 갖고 있지만, 연합회가 힘을 합해 세종시지역아동센터의 처우개선 및 호봉제 실시를 위한 포럼/세미나도 개최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조례 제정 및 집행부와 소통의 노력도 해야 한다면서, 처우개선위원회와 사협회도 연합회의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호봉제 및 처우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적 도움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법정단체로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보수교육 등)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과 사회복지사 복지증진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단체로, 정부 및 지자체의 사회복지정책을 뒷받침하고 민간 사회복지 대표 기관이다. 사회공헌센터를 통해 기업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내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