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한국투자공사법 대표발의...투자실무경력 전문가 비중 확대
홍성국 의원“운용 비전문가에게 국민노후와 나랏돈 맡길 수 없어”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국민연금기금과 국부펀드 운용에 투자업무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가의 비중을 확대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홍성국 의원은 각각 890조원과 1,693억달러 규모인 국민연금기금과 국부펀드 운용 내실화를 위해 관련 위원회 위원의 자격조건으로 투자업무 실무경력을 강화하고 또한 해당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가 국민들의 노후자금 및 나랏돈의 운용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기관인 것을 감안해 투자업무를 경험하지 못한 위원이 운용에 관여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운용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관계전문가로만 규정한 부분을 금융, 경제, 자산운용 또는 연금제도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로 구체화·엄격화 했고, 대상인원도 전체 위원 14명 중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였다.
또 운용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문위원회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원의 자격조건을 법령으로 상향했으며, 투자업무 종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했다.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은 연구경력만 있어도 운영위원회 민감위원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을 실무경력까지 지니고 있어야 가능하도록 조건을 강화했다.
홍성국 의원은 “자산운용사도 운용경험이 없는 매니저에게는 펀드를 맡기지 않는다”며 “운용은 경험이 풍부하더라도 시장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분야이며, 연금의 고갈로 개혁을 검토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노후자금과 국부를 비 전문가에게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