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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해도 포상금 못 받았다

기사승인 2022.10.05  21: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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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국 의원 “포상금 지급 기준 1천만원으로 낮춰야”

국세청, 5년간 416억 국고로 환수하고도 5년간 포상금 지급률은 5.8%

현행 규정상 5천만원 미만 은닉재산은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 안 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국세청이 지난 5년간 국민의 신고로 체납자 은닉재산 416 억 원을 징수했지만 정작 포상금 지급률은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건수 2,407건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139건에 불과했다.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의 94.2%가 포상금 지급을 한 푼도 못 받은 셈이다.

국세청의 적극적인 제도 홍보 성과로 국민의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91건에서 2021년 885건으로 5년간 약 2.3배 늘었다.

이중 실제 징수로 이어진 건수도 5년간 2,407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국세청은 총 489억 29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5년간 139건에 불과했다. 실제 징수 건수를 고려하면 실제 포상금 지급률은 5.8% 수준이다.

원인으로는 건당 징수액이 5천만 원 미만인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미지급한다는 현행 기준이 지목됐다.

이에 홍성국 의원은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 기준금액을 현행 5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작은 성과라도 신고해주신 국민께 보답할 줄 아는 국세 행정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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