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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투자자별 증권거래세 산출액 공개

기사승인 2022.08.25  1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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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증권거래세 64%는 개인투자자가 냈다

외국인(21.01%), 기관투자자(14.57%)의 3~4배 수준

홍성국 의원 “尹정부 세법개정안, 고소득층에 핀셋 혜택 제공”

홍성국 의원, 거래세·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 논의 지연에 애꿎은 시장만 혼란만 깊어지고 있어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그동안 거래량 기반 추정치로 가늠해왔던 세부담 주체별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과세 규모가 처음으로 공식 산출됐다. 그 결과 개인투자자의 거래세 부담 비중은 64.42%로, 외국인(21.01%)과 기관(14.57%)의 3~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7월 투자자 분류별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현황’을 공개했다. 투자자 분류 데이터는 지난해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되면서 올 7월분부터 확인이 가능해졌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산출된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총액은 6060억 7166만 원으로 집계됐다. 시장별 규모는 코스피 3257억여 원, 코스닥 2803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세부담 주체별로는 개인투자자가 전체의 64.42%(3904억여 원)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21.01%(1273억여 원)로 뒤를 이었다. 

기관투자자는 14.57%를 차지했으며 연기금등 6.38%(386억여 원), 금융투자업자 3.93%(238억여 원),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회사 1.45%(87억여 원), 사모펀드 1.33%(80억여 원) 순으로 비중이 컸다. 

홍성국 의원은 “증권거래세 인하 속도를 늦추고 양도소득세는 폐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층에 핀셋 혜택을 제공하는 격”이라며 “논란투성이 개정안을 내놓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애꿎은 시장의 혼란만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기 위해 여야가 오랜 논의 끝에 도입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돌연 중단시킨 것은 금융선진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세정에 협조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온 금융투자업계와 애먼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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