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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종시 주민자치회장 개인정보 유용 의혹 특정 정당 연루됐나?

기사승인 2021.01.12  14: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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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종시 주민자치회장의 개인정보 유용 의혹

‘개인의 일탈’ 아닐 수도, 정당 관계자 협조 없이 명단 유출 어려워

‘지방분권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수 법률 위반 소지, (정당)명부 관리자도 책임 피하기 힘들 것, 해당 정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세종인뉴스 편집국]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종시 특정 정당의 핵심 당원들 사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 이전투구가 치열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특정 정당의 일부 출마를 희망하는 핵심 당원들이 당비를 내는 당원(권리당원) 등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긴  개인신상 정보를 불법으로 입수해(특정 동 당원명부)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시민주권 세종시의 이미지마저 폄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높다.

 ‘세종시의 주민자치회장 A씨의 개인정보 유용 의혹’ 등(관련보도: 세종시 주민자치회장 개인정보 유용 의혹 경찰 수사 접수(2021.1.5.보도), 주민자치회장이 챙겨간 개인정보, 당원명부였나(2021.1.8.보도))과 관련해 후속 취재를 통해 관련 명단이 ‘특정 정당의 개인 신상이 담긴 당원명부’로 보인다는 점에서 우려가 심각하다.(관련 문서 등은 진정인이 경찰에 제출)

앞서 보도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특정 정당 동 단위 당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A씨의 행위는 ‘지방분권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수 법률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원)명부 관리자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점에서, 경찰 수사 외에 해당 정당이 진상조사단을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진정서에 따르면, A씨는 주민자치사무국 근로자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보내 출력할 것을 지시했다. B씨는 업무 지시라고 여겨 따랐고, A씨는 출력된 문서를 챙겨 갔다.

'동 당원협의회장' 겸임 중인 ‘주민자치회장’이 근로자에게 ‘당원명부’로 의심되는 '개인정보' 파일을 '전송'하고, ‘주민자치사무국’에서 출력을 '지시’한 것이다.

주민자치 시설을 이용해 당원명부를 출력해 가져갔다면, '지방분권법'상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일 수 있다. 주민자치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주민자치와 관련 없는 업무를 지시했으므로 ‘권한 남용’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

제3자에게 개인정보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가능성이 다분하다.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 해당 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도 살펴볼 문제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으므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일 수 있다.

한편, 정보관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당 파일이 당원명부라면, ‘정당사무 관리규칙’에 따라 당원의 입당원서 관리자는 해당 정당 세종시당이 된다. 당원명부를 관리하는 시당 사무처장 혹은 담당 유급 직책자와 시당위원장 등 관리자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정당의 당규는 당원명부 관리자를 중앙당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 사실이라면 중앙당의 관리 책임 또한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민 다수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돌아다니고 있을지 모른다. n번방 사건이나 보이스피싱 등의 흉악범죄에 언제든지 악용될 수도 있다. 시민의 권익보호가 시급하다.

해당 정당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건을 수습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등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더불어 세종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의 절차 등을 빙자한 조사만 기다리고 있기에는 사안이 엄중하다. 대다수 주요 사건 수사에서 경찰이 절차 등을 들어 안일한 수사를 한 형태에서 사건사고의 주요 증거들이 사라지며 범죄혐의를 입증해야 될 경찰이 증거불충분을 명분으로 한 검찰 기소절차가 무산되는 이른바 권력과의 결탁수사 과거 정황들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시민주권 세종시의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관리하는 세종시청 참여공동체과 역시 이 사건 보도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 일은 개인의 일탈행위로 시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편집국 rokmc482@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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