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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민자치회장이 챙겨간 개인정보, 당원명부였나

기사승인 2021.01.08  11: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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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 세종경찰 지능수사범죄 수사력 주목

개인정보의 항목이 당원명부와 유사

해당 주민자치회장은 특정 정당 세종시 ▲▲동 당원협의회장 겸직 중 

[세종인뉴스 편집국] 세종시 특정 동의 주민자치회장 A씨가 주민자치사무국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해 갔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지난 4일 세종경찰서에 접수됐다.(관련보도: 세종시 주민자치회장 개인정보 유용 의혹 경찰 수사 접수(2021.1.5.보도) ) 

세종인뉴스 취재결과, A씨가 특정 정당의 동 당원협의회장을 겸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유출된 문서가 당원명부일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진정서에 등장하는 ‘개인정보 문서’는 세종시민 다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휴대전화번호, 주거지(동), 숫자코드로 정리돼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범위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휴대전화 등이 표기된 다수의 성명 등이 해당이 된다.

공교롭게도 당원명부와 구성 항목이 비슷하다. 유출된 문서가 당원명부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시작되는 대목이다. 

세종인뉴스는 취재를 통해 A씨가 주민자치회장직을 수행 중이던 지난 9월, 특정 정당의 동 당원협의회장에 임명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원협의회는 정당 조직 활성화와 정책개발을 위한 기구다. 상황에 따라 당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주민자치회장’으로서가 아니라 ‘동 당원협의회장’으로서 개인정보에 접근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정당법’ 제24조에 따르면,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원명부를 볼 수조차 없다.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도 영장이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해당 문서가 당원명부에 해당한다면, ‘볼 수 없는’ 문서를 ‘유출까지’ 한 것이 된다. 모든 정당의 당원명부 관리는 엄격하게 관리된다. 이는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특정 예비후보 등이 이 명부를 입수해 경선을 대비한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진정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유출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A씨가 개인정보 파일을 취득한 경로부터 정당한 권원(법적근거) 없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폭넓은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특정 정당의 당원협의회장이 어떤 경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는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명부를 입수했는지, 그 명부의 유출 과정에서 불법 사항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막강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촉구된다.

편집국 rokmc482@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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