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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종시 주민자치회장 개인정보 유용 의혹 경찰 수사 접수

기사승인 2021.01.05  18: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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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가 담긴 문서를 챙겨 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진정서 제출 

[세종인뉴스 편집국] 세종시 특정 주민자치회장이 시민 다수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출력해 갔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4일 세종경찰서에 접수됐다. 

진정서를 제출한 A씨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률)' 위반인지 판단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0월경 세종시 모 주민자치회 회장이 주민센터 주민자치사무국에서 A4 용지 3 ~ 4장 분량의 문서를 가지고 갔다. 

해당 문서에는 세종시민 약 100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휴대전화 번호, 거주지(동)이 표기되어 있었다. 

A씨는 법률 위반이 의심되어 수사를 바란다는 진정서와 함께 증거자료도 제출했다. 

이어 A씨는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었으나, 주민자치에 관한 범위를 넘어서는 자료라고 판단을 했다"며 "제재수단이 작동하지 않으면 시민의 권리가 더 크게 침해될 것이 우려돼서 진정서를 접수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서가 접수되고 2 ~ 3일 뒤에 수사담당자가 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법률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 이용은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일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 보유, 제공 등을 하였다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면 징역 10년 이하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편집국 rokmc482@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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