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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 징계 요구 논평

기사승인 2020.11.09  1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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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안찬영 시의원을 징계하라

허울뿐인 ‘윤리심사’로 세종시민들을 기만(欺瞞)하지 말고, ‘징계심사’를 열어야 한다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김병준, 이하 세종시당)은 9일(월) 세종시의회 안찬영 시의원(민주당, 한솔동)에 대해 징계를 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세종시당은, 안찬영 의원이 지난 9월 10일 충남 서산시 ‘홀덤바’에서 1시간 30분가량 9명과 카드게임을 하였으며, 출입 시 ‘코로나19 방명록’에 다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는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하였지만,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는 징계도 아닌 ‘윤리심사‘를 통해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일부 ‘홀덤바’에서는 도박장처럼 한 게임당 30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어, 판돈이 100〜2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집합금지로 인해 유흥주점 도우미 일부가 '홀덤바' 카드 도우미로 옮겨가고 있는데, 해외여행 중단과 강원랜드 휴장 등으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민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 “'비리 3인방'인 김원식, 이태환, 안찬영 시의원을 감싸는 세종시의회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안찬영 시의원은 시의회에서도 수시로 스마트폰 게임을 한다던데, 정말 한심하다”, “이춘희 전 시당위원장과 강준현 현 시당위원장, 이해찬 전 국회의원 등도 책임이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세종시의회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며 윤리특별위원회 결정대로, 안찬영 시의원은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 맞다. 따라서, 이제는 징계처분 할 차례라며 안 의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는 세종시의회를 에둘러 비판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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