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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함께하는 보건 교과서 개정 승인

기사승인 2020.08.20  18: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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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부터 신청 가능, 내년부터 전국에 보급 예정

경기도 교육청, 전국 최초로 코로나 19, 경계존중 교육, 디지털 성폭력예방, 기후 변화, 건강권 등을 담고 2015 교육과정을 반영한 「함께하는 보건」 교과서 개정 승인

 

▲보건학습권 보장, 코로나 19등 감염병 예방, 성폭력 예방 등 건강 역량 향상 기대, 향후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 시 초등 보건교육과정 고시해야”

▲ “코로나 19 대응, 성폭력 예방, 소아 당뇨 등 2015 교육과정의 취지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초등 「함께하는 보건」 교과서 개정”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지난 19일,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지난 5월부터 심의해 온 「함께하는 보건」 초등 교과서의 개정을 승인했다. 다른 교과목의 경우 이미 2019년부터 2015 교육과정에 따라 개정된 교과서를 사용해 왔으나, 초등 보건 교과서는 교육부가 2015 교육과정에 초등 보건과목(교육과정)을 고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여년간 개정되지 못하였다.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정 요구가 제기되어 왔고 (사)보건교육포럼(이사장 우옥영)에서는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및 서울시교육청 등에 보건교과서의 개정 및 수정 요청을 계속해 왔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이 개정을 승인하여 보건교과서가 개정되었고 이번 개정된 보건 교과서에는 코로나 19 등 감염병 예방, 생활 주기, 소아당뇨, 디지털 성폭력, 기후 변화 등 최근 사회적 요구가 큰 내용들이 담겨 있다.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 “아이들을 위해 즉각 수정하겠다.” 방침 세워 추진

이번 보건교과서 개정은 지난 2019년 9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사)보건교육포럼 우옥영 이사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교과서를 수정하지 못해 학생들이 시대상을 반영한 내용을 배우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학생들을 위해 우리 경기도는 즉각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추진된 것이다. 이에 (사)보건교육포럼에서는 학교보건법의 해당 법률 조항(제 9조, 9조의 2, 15조)과 교육부 고시, 그리고 ‘교육부의 2012 초등학교 보건교과정연구’, 2015개정교육과정 및 사회적 요구 등을 근거로 ‘함께하는 보건’ 인정 교과서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출판사 YBM, 대표저자 우옥영), 경기 장현초등학교(교장 김성덕)에서 이를 경기도 교육청에 접수하여, 심의 절차를 밟아 왔다.

▶“10년 만의 개정, 당장 하반기 신청 통해, 내년부터 전국에서 사용 가능”

이로써 지난 10여 년간 법률에 교과서 사용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하위 규정과 고시 등을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던 초등학교 보건 교과서의 수정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보건 교과서는 2021년 3월부터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해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인정 번호가 발부되었다.

함께하는 보건교과서(5학년 인정번호 15-경기-61-초교-20-026,출판사 YBM

함께하는 보건교과서(6학년 인정번호 15-경기-61-초교-20-027,출판사 YBM

함께하는 보건지도서(5학년 인정번호 15-경기-61-초지-20-028,출판사 YBM

함께하는 보건지도서(6학년 인정번호 15-경기-61-초지-20-029,출판사 YBM)

나이스에 입력되면 당장 9월 하반기 각 학교의 신청을 통해 내년부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이들 눈높이 고려, 2015 중고등학교 보건 교과서(교육과정)와 연계 가능”

개정된 「함께하는 보건」 교과서는 아이들 눈높이를 고려하여 구성되었고, 2015 중고등학교 보건 교과서, 교육과정과도 연계할 수 있게 되었다. 

대표저자인 우옥영 경기대 보건교육전공 교수는 “보건 교과서 개정판은 코로나 19등 감염병 예방, 경계와 동의, 디지털성폭력 예방, 기후 변화 등의 개념을 아이들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게 이미지, 상징 등을 통해 접근했고, 토론, 시뮬레이션, 역할극 등을 통해 실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면서 “나아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건과의 6가지 핵심 역량을 반영하여(건강관리능력, 건강 · 안전위험인식능력, 건강정보 · 자원활용능력, 건강의사소통능력, 건강의사결정능력, 건강사회‧문화공동체의식) 건강 역량을 높이고, 4개의 대영역 및 11가지 핵심 개념으로 구성하여 초중고 급별 위계에 따라 내용의 계속성과 계열성을 갖고자 노력했다.”라고 설명했다.

집필에 참여한 김영숙 보건교사(경기 장현초)는 “개정 보건교과서는 실생활에서 접하는 건강 문제의 해결 경험 및 실천을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기존 교과서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특히 정보화 사회, 전 국민 의료 복지와 관련하여 건강 정보, 건강권, 건강 자원 활용 역량을 강조하였으며, 의료소비자의 권리와 건강 생활 기술(life skills), 건강증진 참여 및 옹호 활동 등을 제시함으로써 건강을 위한 개인의 역량과 사회적 책무성 간의 균형을 갖고자 하였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혜진(서울 금북초), 신미수(서울 묘곡초) 보건교사는 “최근 수면, 식습관 등 아이들의 삶의 질과 학업성취, 사회적 관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생활주기에 접근하여, 시계, 건강 일기 등을 통해 실생활을 점검하고 개선하며 건강습관을 형성하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 김영숙, 주애영(경기 조남초) 교사는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경계, 동의, 그루밍, 디지털 성폭력 등을 다루면서, 도로나 문 등을 예로 들어 경계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서로 함부로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적절한 동의와 거절에 대해 이해하고 연습하며, 카톡 등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대처방안에 나서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참조).

우윤미(인천 효성서초), 한혜진(경기 솔개초) 보건교사는 “코로나 19 등 감염병 예방을 원리와 시뮬레이션, 토론 등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방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감정을 조절하여 좋은 관계를 맺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등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고 한다. 박상애(인천 신촌초), 김민영(인천 효성남초) 보건교사는 안전과 응급처치 등을 생활 속의 사례와 실습 등을 통해 실천적으로 배우도록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교과서 수정과정에서 의견을 보탰던 최원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사무총장은 “내년부터는 최근 보건교육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보건교과서를 전국의 모든 어린이가 배울 수 있도록 정부당국이 신속히 조치하기를 바란다”며 “한국인 최초의 국제기구 수장인 세계보건기구(WHO) 제6대 이종욱 사무총장이 교과서에 소개 되었는데 ‘세계의 보건대통령’으로 불리운 이종욱 전 사무총장을 배운 많은 아이들이 글로벌 리더의 꿈을 키우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후변화가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교과서에 담기를 희망했던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는 “기후변화가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최초로 관련 내용을 반영한 보건교과서가 나온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며 축하했다. 한편 김혜진 금북초 보건교사는 “전국의 많은 보건교사들은 하루빨리 보건교과서가 학교현장에 보급되어 2021년 3월부터 아이들이 수정된 새 교과서를 갖고 배우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표하였다.

▶“학생 건강역량 향상 기대,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 초등 보건교육과정 고시 필요”

이번 개정 보건 교과서는 2007년, 학교보건법(제9조, 제9조의 2, 제15조)의 개정으로 보건교사에 의한 체계적 보건교육이 의무화되면서 2008년에 처음 제작되었다. 특히 이 법 제9조에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보건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 영역을 제시하였고, 제9조의 2에서는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의 시수, 도서 지정의 의무를, 제15조에는 이 체계적 보건교육 등을 위해 보건교사를 둔다고 규정하여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2015 보건교육과정 연구에 참여한 김미경 박사(보건교육포럼 공동대표)는 “법률에는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는데, 교육부는 중고등학교에는 보건과목, 보건교육과정을 두면서, 2012년 ‘초등학교 보건교육과정 연구’를 진행하고도 이를 고시하지 않고, 오히려 고시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동안이나 교과서를 개정할 수 없게 하는 일은 개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대유 경기대 교수(전 대통령 교육혁신자문위원)는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반드시 초등학교 보건 교육과정을 고시해야 한다. 코로나19 등과 같은 건강 문제가 인류의 생존과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보건교육으로 건강관리, 대처 및 건강 역량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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