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심속의 세종시선거구획정 언제
세종시 1조5천억 원 예산 심의·의결권 시의회 선거구획정은 언제
국회 헌정특별위원회 회의 모습(kbs 자료화면) |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국회 개헌·정개특위 헌법개정소위는 오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 본관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 등을 다룰 회의를 갖는다.
특위 내 헌법개정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간사, 정치개혁소위원장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간사가 맡고 있다.
국회 헌법정치 특위는 지난 달 15일 첫 회의부터 개헌 시기, 권력구조 문제 등 주요 쟁점마다 여야가 충돌하면서 향후 특위 활동이 순탄치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6월 개헌 국민 투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주장하고,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 연말 실시, 이원집정부제 등을 거론해 입장이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의 공약대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실시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선 2월 여·야 합의안 도출, 3월 중 국회 발의 등의 일정을 밟아야 한다.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200석)인 개헌안 통과 요건을 위해선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개헌’ 저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특위 활동이 공회전만 되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제도 개편’ 등에 관한 법률 3건이 정개특위에 상정된 상태에서 현재 정치개혁소위원회에서 여·야간 협의를 하고 있지만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발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적극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방관적 반대를 하고 있어 합의가 되지 않고 있어 19일 열리는 정개특위 소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현재 지역구 13명과 비례대표 2명 등 모두 15명의 의원이 있다.
세종시의회 의원은 세종시 예산 1조 5천억 원, 세종시교육청 8천억 원(본예산 7천23억원 원)에 대한 ‘예산을 심의 하고 의결하는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시민들을 대신해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권’을 발의할 수 있는 자리이다.
또 세종시 의원들은 연1회의 해외연수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연구모임과 국내 연수 등이 보장된 지방입법기관으로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하는 모든 조례안에 대한 심의 및 결정권과, 의원 개개인이 직접 조례를 발의 결정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지난해 세종시 전월산 종교부지에 짓는 조계종 불교체험관에 대한 시비 지원액 54억 원에 대한 결정도 시의원들이 의결했다.
지난달 말 정부합동 조사에서 밝혀진 ‘세종시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역시 세종시의회가 나서서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세종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예산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의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 아닌, 세종시의회 의원이다.
세종시선거구획정 지연은 시의원 후보 등에 대한 정보 부재 등으로 '시민의 이익과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시 의원'이 아닌 시장 후보와 함께 하는 누군지도 모르는 시 의원을 정당만 보고선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세종시선거제도와 의원 정수 결정이 공전되고 있는 국회 헌법·정개특위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조치원읍 시의원 출마 예정자인 윤진규 씨는 19일 열리는 헌법·정개특위 회의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져 선거구획정이 결정돼 차질 없는 지방선거가 실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