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원 월급은 200만원, 직원 시간외수당은 200만원
세종도시교통공사는 돈 먹는 하마인가
운전원 월급은 200만원, 직원 시간외수당은 200만원
고 사장은 최근 불거진 직원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시에서 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문제에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공사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를 통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세종=김부유 기자] 지난 4월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세종시교통공단’(사장 고칠진, 이하 교통공사)은 출범 시작부터 많은 구설수에 오르면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여 ‘세종시의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지난달 30일 교통공사는 ‘해외선진사례 연구’라는 명목으로 일반 관리직 직원 6명에 대해 각각 500만 원씩 3000만 원, 우수 직원 선진지 견학으로 운전원 10명에 대해 1명당 200만 원씩 2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각종 격무에 시달리며 직접 시민들을 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원 연수비는 200만 원으로 세우면서 일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관리직원은 500만 원씩 예산을 책정한 것도 시대 역행 발상이지만 출범 4개월도 안된 교통공사가 해외연수부터 갈 계획을 한 자체도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 9일 기자가 교통공사 측에 확인한 바 '의회 추경예산(안)에 제출한 해외연수비는 일부 자진 삭감했다'고 하지만 '세종시 도시교통공사 운영과 관련한 해외 선진 운영을 배울 장소와 기관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는 답변에 교통공사는 일단 해외연수비부터 확보해 놓으려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화려한 버스외관 속에는 격무와 박봉속의 계약직 운전원 "을"의 눈물도 함께 흐르고 있다. |
또 본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 한 교통공사는 관리직원과 운전원 간의 급여 등 대우에 있어 격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교통공사 고칠진 사장은 세종시 산하 공기업 중 가장 많은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으며, 본부장급 월급은 700만 원 수준이다. 그 아래 일반 팀장급들은 기본급 300~400만 원에 시간외수당 등을 별도로 받아 연봉으로 환산하면 5,000~6,000만 원대로 고액 연봉을 받고 있어 세종시 최고의 ‘신의 직장’으로 불리고 있다.
교통공사 사장/본부장실 |
특히, 세종시청의 계약업무 등을 총괄하는 요직인 총무과장을 역임한 K 씨는 공무원 정년이 남았음에도 의원면직 후 곧바로 연봉 8,800만 원의 교통공사 운송사업본부장으로 왔다. 해당 기관 업무추진비는 1,800만 원이다.
반면에 하루 온 종일 격무에 시달리는 버스 운전기사들은 온갖 수당을 포함해 약 240만 원대의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서울시의 385만 원, 대전시의 326만 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공사 출범 전 시영버스 시절보다 약 30만 원 정도 급여가 낮아진 탓에 운전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불만이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세종시청 등 일반 공기업은 시간외수당 상한액을 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교통공사의 예처럼 많은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가 없다. 반면에 일반 행정지원 관리직의 시간외수당이 운전원의 월 급여 수준인 교통공사는 뭔가 크게 잘못된 예산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교통공사를 담당하는 세종시 교통과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칠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연봉이 높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 “광역시급 산하기관에 대한 임금지급 기준이 마련돼 있어 그 기준에 맞게 책정했으며, 운전원 역시 인근 광역시에 비해 적은 게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전원 월급액과 비슷한 시간외수당을 받는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 고칠진 사장은 "(공사)출범 이후 각종 규정 정비와 시스템 마련 때문에 주말도 없이 근무하다보니 수당이 많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시간외 근무시간 규정을 참고해 상한을 두고 개선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미온적인 답변을 했다.
또 "기간제(1년 단위 재계약) 운전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마침 새 정부의 정책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지만 그동안 과다 지급된 수당에 대한 환수계획이나 잘못된 예산지원을 하도록 결재한 직원 등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는 밝히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본지에서 현재 교통공사에 근무하는 운전원 A 씨로부터 취재원 보호를 조건으로 입수한 교통공사와 운전원 간의 계약서를 보면, 세종시는 공사 출범 전부터 1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있음은 물론 고용조건 등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이 아닌 사용자 “갑”의 입장에서 계약서를 만들어 적용해온 것으로 나타나 세종시의 노동정책이 “갑질의 표본”인 것이 드러났다.
운전원에 대한 고용계약 해지 및 면직이 얼마나 “갑”의 마음대로인지는 계약서 제8조 4항에 나타나 있다.
'업무량 변화, 예산 감축,직제와 정원 개폐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때'와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교통공사가 “을”인 운전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 운전원 A 씨는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고 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는 '사용자인 갑의 의사를 우선 적용한다'고 되어있는 현대판 노예계약서'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볼 수 없는 적폐적인 노동정책"이라고 행정수도 세종시의 노동환경에 대한 분노감을 표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상생의 정책이 실종된 세종시의 방만한 산하기관 운영을 바로잡을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 역시 교통공사의 일탈운영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에 대해 시정요구만 할 게 아니라 과다 지급된 ‘시간외수당’을 환수조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요구해야 한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매뉴얼 보고를 시민을 대신해 받아야 시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민단체 역시 마찬가지다. 세종시민의 막대한 혈세로 지원 운영되는 세종시의 잘못된 행정과 산하기관 공사의 ‘주인 없는 돈 꺼내 쓰듯’ 하는 일에 대해 시민단체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함에도 어찌하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에 충실치 못하다는 일부 운전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