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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종시의회,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환영

기사승인 2024.09.24  23: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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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논평] 세종시의회,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환영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24일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통과됐다.

세종시는 드디어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세 개의 꼭짓점을 이어 3부가 모두 갖춰질 행정수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40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

지난 5월,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처리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은 비록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세종시의회는 특별위원회 활동과 5분 자유발언, 성명서 발표, 결의안 등을 통해 세종시 내 지방 및 행정 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이 과정들의 공통된 골자는 인구와 도시 규모의 증가에 따른 사법 수요의 해결, 세종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및 사법 접근성 제고였으며, 궁극적으로는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를 비롯한 실질적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움직임이었다.

그 때문에 이번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의 법사위 소위 통과는 앞선 행보의 뜻깊은 결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노력 끝에 세종시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방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지방법원의 필요성에 입법ㆍ사법부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아울러 이 법안의 발의 및 통과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앞으로는 지방법원 설치뿐만 아니라 행정법원 또한 조속히 설치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염원을 밝힌다.

세종시는 현재 45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 10개 공공기관이 있는 만큼 신속하게 행정소송을 해결하고, 대응할 법적 접근성이 절실하다. 정부와 국회가 입법, 행정, 사법의 조화를 이룬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길 촉구하는 바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내 사법 수요에 대응하고, 나아가 국정의 사법 수요 또한 대응할 수 있는 세종 내 법원 설치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건실한 기반의 성립으로 지방균형발전의 초석이 완성될 그날까지 부지런히 나아가겠다.

마지막으로 세종시가 입법, 행정, 사법의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원만히 통과할 수 있게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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