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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 21대 국회 법안소위 처리 파란불

기사승인 2024.05.08  07: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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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7일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환영·본회의 통과 촉구

“사법 접근성 제고로 사법기능 완성·제2수도 도약 계기 삼을 것”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을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시는 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법원설치법은 지난 2021년 3월 발의됐으나 3년 넘게 논의되지 못하다가 이번 소위 통과로 역사적인 첫발을 떼게 되었다.

특히 이번 법원설치법의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는 제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논의의 급물살을 탈 수 있도록 그동안 애써주신 강준현 국회의원, 홍성국 국회의원과 김종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드렸다.

이어 앞으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심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결단을 내린 만큼 제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그동안 우리시는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및 사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적극 추진해 왔다면서, 정부세종청사 이전에 이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확정으로 행정수도로서 행정과 입법 기능이 점차 완성되어 가고 있음에 비해 사법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지방법원 미설치로 우리시 북부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최단거리 기준 약 20.4㎞ 정도 떨어진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약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시는 대한민국 행정수도이자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건의해 왔다고 말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우리 시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뿐만 아니라 현재 법원부지 인근의 상가 공실 해소, 일자리 창출이라는 간접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3권 기능의 이전을 통해 정치수도, 행정수도라는 수식을 벗어나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시는 시민의 숙원인 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제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의 법사위 소위 통과를 다시 한번 환영하며,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사법기능 완성에 큰 진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며 논평을 마무리했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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