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최민호 시장,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 21대 국회서 처리해야”

기사승인 2024.05.10  21:49:50

공유
default_news_ad2

최민호 시장, 10일 소병철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에게 협조 요청

사법 서비스 품질 제고 등 세종지방법원 설치 필요성 거듭 강조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0일 국회를 방문해 소병철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제21대 국회 임기 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이다.

최민호 시장은 소병철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선 지난 7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3여 년 만에 극적으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가 입법, 행정, 사법기능을 고루 갖춘 행정수도로 완성 단계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사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세종지방법원이 꼭 필요하다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최민호 시장은 소병철 위원장에게 앞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까지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 법사위 소위 통과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에 정치권이 호응한 결과”라며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 5월 중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에 소병철 위원장은 “지난 7일 법사위 소위에 상정된 22개 법안 가운데서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이 최우선 통과됐다”며 “이는 소위에서도 밝혔듯이 최민호 시장께서 국회 문턱이 닳도록 와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호소하며 활동한 데 따른 당연한 결실”이라고 화답했다.

소병철 위원장은 지난 7일 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강준현, 홍성국, 김종민 의원과 함께 최민호 시장의 정치권 설득 노력을 거론하며 해당 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에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

최 시장은 그간 법원행정처와 관계부처, 국회를 오가며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공을 들여왔으며,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조만간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점식 간사를 만나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조계종_총무원_방문_사진 가운데_진우스님_오른쪽_최민호_세종시장(사진제공=세종시청)

한편, 최민호 시장은 이날 오전 조계종 총무원에서 진우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만나 11일 개최 예정인 ‘2024 세종 낙화축제’와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 불교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많이 본 뉴스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