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의 중심으로 발돋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남은 과제도 해결되어야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이하 센터)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이전의 초석을 다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5월 29일 국회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핵심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세종시는 기존의 행정 중심 도시를 넘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가 자리 잡은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의 중심으로 도약할 첫걸음을 맞게 되었다.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안 통과는 국회세종의사당 근거법령인 국회법 개정에 이어 다시 한번 세종시의 정치행정 중심도시로의 이행이 단순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닌 정부와 집권 여당, 국회 내 다수당 공통의 합의된 지향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이에 본 센터는 세종시의 실질적 정치행정 중심으로의 도약을 위해 힘을 실어주신 여야의원들과 그동안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염원했던 세종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번 세종집무실 설치 법안의 통과는 경제, 산업, 문화적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가진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세종시 건설의 길을 개방한 것이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준엄한 시대적 요구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라 평가한다.
센터는 세종이 실질적 정치행정적 중심도시로서 안착할 수 있도록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은 물론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세종지방법원 및 제2행정법원 설치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