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한 남세종 농협에 감사장 수여
금남면 일대 피싱 문자에 적극 대응, 공동체 치안 모범사례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최근 각종 애·경사를 알리는 문자 등을 사칭하여 시민의 재산을 노리는 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25일 오전 경, 세종시 금남면 일대 주민들에게 수신된 부고장을 사칭한 피싱 범죄를 남세종농협과 마을 이장단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금남면에 거주하는 주민 4명이 관할 금남파출소를 방문하여 ‘수신한 부고 문자가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은 부고를 사칭한 피싱 문자가, 금남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전송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남세종 농협과, 금남면 이장단의 신속한 협조로 주민의 소중한 재산 지켜◀
금남파출소장(경감 김종길)은 우선 남세종농협에 의뢰하여 조합원 2,750명을 대상으로 피싱예방 홍보 문자를 발송하여 피싱 문자메시지를 삭제하고 시티즌 코난 어플을 설치토록 안내하는 등 피해를 예방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이러한 소식을 접한 유길선 금남면 이장단 협의회장은 각 마을 이장들에게 문자를 전송하여 주민들의 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마을 방송을 실시토록 하였다.
이러한 남세종 농협과 이장단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재까지 부고 문자관련 피싱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치안의 좋은 선례를 남긴 남세종 농협에 감사장 전달◀
세종남부경찰서장(총경 김홍태)은 4. 4.(금) 10:30경, 적극적이고 발빠른 대처로, 부고 문자를 사칭한 피싱 피해로부터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협력치안의 좋은 선례를 남긴 신상철 남세종 농협 조합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 깊숙이 침투하여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있다.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 같이 노력하는 협력치안을 통해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범죄로부터 지켜낼수 있을 것이다” 고 말했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