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 개정 시 관련 분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구조적 대책 추가해야
보건교육포럼, 강득구 의원 창의체험활동 특례법 개정 보완 요구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률로 정한 내용을 교육과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 것에는 환영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지난 17일수)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만안구)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새로운 교육 관련 법안 제정 시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증가하는 수업 시수 만큼 기존 교과 시수를 감축하도록 하며, 법률에서 정한 범교과 영역은 교육과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로 정해지는 여러 소양교육이 본연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혼선과 부담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그 문제점을 정비하려고 한다고 밝히고 있다(안 제3조 등).
이 법안 발의안에 대해 보건교육포럼(이사장 우옥영, 이하 포럼)은 우선 법률로 정한 부분의 교육과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보건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07년 보건교과 입법(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모든 학교에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의무화한 규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초등학교(5,6학년)에서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17차시 보건교육을, 중·고등학교는 1개 학년에서 선택과목과 클러스터 교육 수준으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포럼은 이 법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낸다고 말했다.
또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를 만들지 않았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선택이라는 점에서 법률의 취지에 미흡하며, 이에 현재 초등 80%, 중고등학교의 경우 40%에 못미치는 학교만 최소의 보건교육을 하고 있고, 그 결과 학생들이 지역과 학교에 따라 수혜에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포럼 우옥영 이사장은 그러면서 새로운 교육 영역을 법안으로 만들 때, 기존 교과의 수업 시수를 감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학생들의 학습량을 늘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찬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이 기존 교과의 감축에 대한 저항이 매우 큰 상태에서 ‘기존 교과 체제 유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단계형 교육과정 등 유연한 교과 체제 모색 논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 관련 법안을 만들 때 ‘교육부 장관’과의 합의를 전제하는 것은 그동안 교육부(특히 담당과)가 기존 교과의 기득권에 포위되어 교과 신설을 원천 배제했던 경향에 비추어, 이러한 유연체제 및 교육부 교육과정과 재편, 국가교육회의 역할과 연계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의 취지가 시행령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그간의 관례에 비추어, 이 법 시행시 학생, 학부모 및 관련 분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구조적 대책도 법률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제안 이유에 대해 예를 들어 초등 보건교육의 경우, 법률에서 정한 보건과목 신설 의무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지침으로 17차시를 운영 중인 바, 이 법률로 인해 오히려 법정 보건교육이 후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교육부가 지난 4월, 2022교육과정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건강 안전 교육을 다른 교과로 통합하겠다고 선언하고, 교묘한 설문으로 마치 국민들이 건강 안전에 대한 교육 강화를 3%만 바라는 양 결과를 발표했음에 비추어보면 이 법안의 일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우옥영 이사장은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부 장관과의 합의 전제는 교육과정의 수구화로 이어질 우려, 교과 기득권에 포위되어 교과 신설을 원천 배제하지 않도록 유연화 방안,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논의 필요" 등에 대한 지적도 있다면서 세월호 사건과 코로나19를 겪으며, 널리 국민들이 건강 안전에 대한 교육, 보건교육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면서, 사회적 요구가 큰 보건교육을 어떻게 2022교육과정에 반영할 것인지와 유연체제 마련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