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구 19명 비례대표 3명 등 모두 22명 시의원 정수 개정법률안
홍성국 의원, 세종시의원 정수 확대 법안개정안 대표발의
현행지역구 16명에서 19명으로 확대(지역구), 비례대표3명 등 22명으로 늘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세종시갑)이 세종시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사진=홍성국 의원실 제공) |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은 지난 27일(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을 동시에 담당하는 특수한 행정체제를 가진 광역자치단체로, 시의회 의원 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상의 정수 산정을 배제하고 별도의 특례조항을 통하여 이를 산정하고 있다면서 세종특별자치시 시의원 정수 확대에 관한 세종시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법안 발의 제안이유에 대해 세종시 행정구역의 확대, 신도시 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 등으로 인하여 타 광역자치단체 시의원 대비 의원 1인당 인구수가 과도하며, 현재의 의원 정수로는 지역 주민과의 접촉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제한을 받아 의정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안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에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법률(안)을 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16명으로”를 “19명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를 “제22조제4항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원 정수 변경 및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부터 적용한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