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 18일 대표발의
실질적 주민체감형 균형발전 정책 위해 빅데이터 구축·활용 사항 추가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국가균형발전에 빅데이터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관리를 위해 지표개발과 동향분석, 실태조사 등 필요한 통계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통계사항은 전통적인 행정통계나 공간정보 기반의 분석체계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기존 지표들은 균형발전에 관한 종합적 척도로서의 의미는 중요하나, 통계자료 중심으로 구성돼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의 중요한 행위주체인 개인과 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구체적 지표가 부족한 상황이다.
주민체감형 균형발전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 보다 세밀한 데이터의 활용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
이에 개정안은 사람, 기업, 장소 등에 관한 빅데이터를 수집·정제·융합하고 다계층적으로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분석을 수행해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투자, 재정지원 등이 주민체감형으로 이뤄지기 위해 빅데이터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홍성국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이 기존의 기능 분산보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더 중시하는 시점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다각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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