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대표발의‘계좌대여 알선·중개 처벌법’본회의 통과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자자를 모집해 불법 대여계좌로 유인하는 중개·알선 행위의 금지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선물⸱옵션과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은 증거금, 기본예탁금, 사전교육 등 진입장벽을 두어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회피하려는 투자자에게 계좌를 대여해주고, 단돈 수십만 원의 증거금만으로 수억원 대 파생상품 거래에 참여시키는 불법 계좌대여 행위가 발생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동영상 사이트,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중개·알선 행위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전보다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자본시장법상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금융당국의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현재 집계되지 않고 있는 관련 범죄 및 피해 발생과 처벌 현황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성국 의원은 “금융당국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불법 계좌대여 업체가 사설거래소 역할을 하거나, 실거래를 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챙기는 등 범죄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의 한탕주의를 부추겨 금지된 방식으로 고위험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확실히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