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개정 교육과정에 보건 교과 도입 등 교육과정 재구조화하고 창의체험활동 확대해야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지난 26일(토) 한국보건교육학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보건교육과정’을 주제로 (사)보건교육포럼, 경기대 교육대학원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첫 발표자로 나선 우옥영 학회장은 “2022 교육과정과 보건교육과정의 전망” 등을 발표하면서, 교육부가 2022 교육과정 개정을 모색함에 있어, 기존 교과의 재구조화 없이 창의체험활동을 축소하고 범교과의 기존 교과 편입을 고려하는 데 대해, 이는 보건교육처럼 2007년 법률 개정 이전으로의 퇴행이며, ‘사회적 요구에 따라 법률로 만들어진 보건교육, 환경교육, 성교육 등의 전문성을 실종시키고, 교육과정과 교원정책의 파행으로 학습권, 교육권의 침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기존 교과로의 식민화’라는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교과에 산발적으로 흩어진 교육부 방안은 2007년 이전으로의 퇴행, 전문성 실종, 교육과정과 교원 정책의 파행으로 학습권 및 교육권 침해 초래할 수 있어(사진=우옥영 학회장) |
또한 ‘이러한 교과의 이해만이 아닌 학생 시민, 지역의 이해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이 개정되도록 「초중등교육법 23조」의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코로나 19, 디지털 성폭력 등을 겪으며, 온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과 성교육 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국가교육회의 설문결과 강화되어야 할 교육영역에 「안전 및 건강 교육」을 1순위로 한 답변이 약 4%에 그치고 있는 것이, 과연 제대로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대 김대유 교수는 ‘최근 사회적으로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마약, 아토피 등 보건교육의 내용을 추가하는 국회 입법이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지난 4월 20일, 교육부가 「안전 및 건강 교육」을 다른 교과로 편입하겠다는 예시를 발표하는가 하면, 국가교육회의 설문이 주로 학교 공문 등을 통해 안내되면서, 일각에서 생업에 바쁜 학부모보다는 기존 교과의 이해 당사자들이 설문에 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더하여 최근 교육부와의 협의로 2007년,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보건 교과의 근거를 삭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가, 현장의 강력한 항의로 발의 의원인 유기홍 의원이 ‘현장 보건교사들의 동의 없이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며 계류시킨 바 있고, 법률로 만들어진 교육들을 기존 교과에 편입하는 소위 범교과 교육에 대한 특례법 추진 등의 움직임이 있어 더욱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듯하다.
이에 대해 한혜진 전교조 보건위원장은 ‘보건교사는 보건수업을 교과와 다름없이 운영함에도 제대로 된 교과로 인정해주지 않고,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다른 교과에서 마음대로 이곳저곳에 보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옮겨놓고, 그 교과 교사들의 전문성이 없으니 결국은 보건교사가 담당 교과도 아닌데 무자격자로 가르치도록 하는 파행 사례가 많다.’면서, 교육부가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이를 여러 교과에 분산시키는 것은 형식적인 교육을 초래하는 파행적인 교육과정 정책, 교원정책이 맞다.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교육부의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과 교사, 문재인 정부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일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2015개정 보건 교과서를 활용한 현장에서의 수업내용에 대해 발표가 있었다.
김영숙 발표자(장현초)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보건 교과서를 만들기까지 많은 난항과, 10여년 전의 내용과 현재 가르쳐야 하는 내용이 많이 달라졌음을 지적했고, 성교육, 경계 존중, 정신건강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교실 수업의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여 참여자들이 실제 수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한혜진 발표자(솔개초)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하여, 김우림 발표자(상암중학교)는 중등에서의 수업계획과 성교육의 실제 사례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