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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출직 공직자들의 부동산 문제 사법책임 모면할 일이 아니다

기사승인 2021.03.26  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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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종시인가?

공직자 부동산 문제는 사법적 책임만 모면할 일이 아니다

세종스마트국가산단이 들어서는 연서면 와촌리 일원과 신대리 등의 위성사진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LH부동산 투기사태와 맞물리면서 세종시 정치계,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지역구 의원에 100% 당선되며 세종시의회를 완전 장악해 의장, 부의장2명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마저 의장 1명을 제외하고 초선 시의원들이 독차지한 가운데 세종국가스마트산단 등에 대한 투기성 부동산 구입에도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나오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종시인가? 라는 젊은이들의 자조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가운데 정부는 25일,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등의 재산등록의무자인 세종시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 보유 현황을 공개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정부의 재산공개 내역에 따라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내용 전문이다.

▶세종시의 공개 대상은 강준현, 홍성국 국회의원, 이춘희 시장과 조상호 경제부시장, 최교진 교육감, 그리고 이태환 의장을 포함한 시의원 18명으로, 결과적으로는 총 23명 중 21명의 재산이 지난 해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2004년부터 개발이 계획된 도시다보니, LH 부동산 투기로 쏘아 올려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에 시의회도 투기 의혹을 해소하고자 특별조사단에 조사를 의뢰했는데, 연서면 스마트산단 예정 지역으로 한정된 특조단 조사는 결국 ‘해당 의원 없음’으로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2021년 세종시의원의 부동산 재산 내역을 보면, 스마트 산단 외 연서면 주변지부터 조치원 서북부 개발지, 서울-세종 고속도로 경유지, 부강 산업단지, 연동면 내판역 인근 지역 등 개발이 예상되는 곳을 포함하여 전의면, 전동면 등에 다수 시의원들의 토지 소유가 확인되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김원식 시의원이 가족명의로 맹지땅을 구입해 시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없던 예산을 증액해 도로를 내면서 부동산 가치가 높아졌다는 문제의 땅(사진-국민의힘 세종시당 제공)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해식)가 보는 2021 세종시 공직자 재산공개의 의미는 예년과 남다르다. 이전의 재산공개는 공직자가 재산의 소유현황을 매년 공개함으로써 공직에 있는 동안 재산변동 사유를 알리는 것이었다면, 이번 재산공개의 의미는 토지와 건물의 변동사항은 물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위치와 규모를 확인하고, 투기 여부를 조사하거나, 이해충돌 여부를 수사하게 하는 데 있다.

이번에 공개된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 현황에 대한 의혹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여 부동산을 구입하였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 도로나, 산업단지, 기타 예정지 등을 유치하려고 이해충돌이 되는 행위를 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세종시는 연기군 시절부터 터를 잡고 살아온 사람도 있고, 세종시 출범 후 다양한 이유로 이주해 온 사람도 있다. 터를 잡고 살아온 사람들이 땅을 지키고 살아온 의미까지 투기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 그러하기에 2021년 지금의 공직자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현행법으로 검증이 안 되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유권자들의 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투기 행위가 아니었다고 일관하는 것을 떠나서 향후 공직사회가 시민들로부터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명예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지를 보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를 연서면 스마트 산단에 국한하지 않고, 성역 없고, 사각지대 없는 조사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세종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고 논평을 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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