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륙함정 탑재도 안되는 차량으로 상륙작전 해야 하는 해병대
전력화 예정 차량 839대 중 약 45%가 함정 탑재 제한 및 지형 제약 받아
유사시 적 해안을 점령하는 훈련인 상륙작전을 전개 하는 한미 해병대원들이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해병대가 상륙함정 탑재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상륙작전을 수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병대는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중형표준차량 461대(55%), 상용화물차량 378대(45%) 총 839대의 차량을 전력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용화물차량은 차체가 낮아 해병대가 상륙작전에 사용하는 함정인 LST-Ⅰ·LCU·LCM에는 개조해야만 탑재가 가능하고 LST-Ⅱ·LPH·LSF-Ⅱ는 아예 탑재가 불가능하며, 주요 상륙지역인 갯벌, 모래사장, 40~50cm 이상의 수심에서는 운영이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병대 관계자는 상용화물차량은 비포장도로 작전수행시 이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 작전지역 중 하나인 북한은 전체도로 약 68,000km 중 고속도로를 포함한 포장도로는 약 10% 수준으로 대부분이 비포장도로이다.
황희 의원은“해병대가 확보 예정인 상용화물차량은 함정 탑재가 불가능하고 지형제약도 심해 주 임무인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어렵다.”라며,“임무수행에 적합한 중형표준차량 위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국방중기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형표준차량은 2023년까지 연구개발을 완료하고 2024년부터 전력화 될 예정이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