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표준화된 안전기준 제시와 신속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
김현옥 의원,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채택, 국회의장 및 국무총리 등에 이송 예정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시 전기차 화재 안전기준과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현옥 의원은 “그동안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이 강조되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전기차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대책과 안전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시민들이 “공동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전했다.
세종시의 전기자동차 대수는 약 4,900대에 이르고, 충전시설은 4,747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에 정부에 “기술진단 및 연구개발을 조속히 실시하여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과 시민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소방기본법,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을 즉각 개정하고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와 화재진압설비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화재 위험은 더욱 커지고, 국민의 안전은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전기차 화재로 인한 위험 요인이 더 이상 방치되어선 안 된다. 정부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건의안 채택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청장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