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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뉴스] ‘세종시 도심형 수요응답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지적

기사승인 2024.06.11  22: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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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에서 우선협상자의 차고지확보계획, 제안원가 부실 우려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 산업건설위원장)은 7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셔클 중단에 따라 7월부터 셔클을 대신해 도입하는 도심형 DRT(수요응답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이 의원은 “사업경력 평점의 경우 전년 우리 시 두루타 사업과 타시도의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대표자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경력 기간을 평가해야 한다. 그럼에도 운수사업(운송사업, 터미널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운송플랫폼사업) 기간을 모두 합산한 사항은 전문성 평가가 아니라 특정 업체 봐주기식 평가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차고지 확보계획을 증빙하는 서류 확인 결과 차고지를 현재 사용 중인 부지로 제출하였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제외하고 신규 차고지 부분을 구분하여 소요 대비 확보율을 확보한 것인지, 또한 그에 따른 적정한 평가가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 업체는 ‘24년부터 12억 원가량의 차량을 사업자 공고 전까지 지속 구매하여 차량확보계획(운영대수, 평균차령, 차량출고시기 등) 점수를 높게 받았다고 언급하며 이런 사항들이 우연의 일치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 의원에 따르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2조제1항에 근거해 운송사업자는 신규채용 및 퇴직한 운수종사자 명단, 운수종사자 현황 등을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이러한 법령을 위반한 업체가 있었음에도 시에서 입찰평가 당일까지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로 인해 법령 위반업체가 낙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점수인 ‘안전 및 준법 운행 점수’ 만점을 받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특히 업체의 제안원가에 대하여 “기초금액의 80%에 근접한 제안원가를 제출한 업체가 가격평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며 계약 1년 후 시와 조정기준(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회계감사 용역 결과)을 적용하여 협약금액이 조정 가능하다. 따라서 최저가로 제안하여 사업자로 우선 선정되고 향후 비용을 보전받을 여지가 있어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평가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운수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적정 금액으로 운송사업을 운영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이라며 “향후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또한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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