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진행
적극적 재정 공시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운영 필요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지난 5월 31일 현장방문에 이어 6월 3일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기획조정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자정이 가까워 가는 시간까지 질의를 이어갔다.
▲임채성 위원장은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중요재산의 취득 및 변동이 있으면 보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되어 있다”며 “수년에 해당하는 상당 기간, 이 부분이 누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산담당관실을 포함한 모든 사업 부서에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협력사업비 관리와 관련하여 “시 금고 지정과 관련한 협력사업비는 재정공시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고,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들의 협력사업비는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라며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협력사업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공시 등 선제 대응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재형 위원은 “내년도면 본격적으로 도입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부분은 집행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작년에도 이 부분이 지적되었음에도 여전히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쪽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위원은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상담관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해 ’21년 96%에서 ’22년 89.7%, ’23년 85.6%로 친절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건지 파악해 상담관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가 법률상담을 이용하는 데 있어 만족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미 위원은 “결산검사와 관련해 시와 의회 간 소통과 협치로 재정 안정화를 통한 건전재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시는 이전 시정의 잘못으로 돌리는 해명만 늘어놓았다”며 “이에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법 등을 비롯하여 세종시의 법령 위반 사항 여덟 가지를 말씀드린다.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질타했다.
▲여미전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조례에서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고, 이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다. 그럼에도 올해 중복 위촉 사례가 되려 더 늘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위촉 방법 등 방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원석 위원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가 개정되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채용 시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아직도 해당 기관이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며 “지역 내 청년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향후 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채성 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임의대로 작성되어 제출된 부분이 있어 감사 진행에 차질이 있다. 충실히 작성, 제출하여 감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기 바란다”는 주문으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김현미 위원은 “결산검사와 관련해 시와 의회 간 소통과 협치로 재정 안정화를 통한 건전재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시는 이전 시정의 잘못으로 돌리는 해명만 늘어놓았다”며 “이에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법 등을 비롯하여 세종시의 법령 위반 사항 여덟 가지를 말씀드린다.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질타했다. |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