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 날리면 처벌받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중앙호수공원, 이응다리 등 세종시 대부분 지역 드론 비행금지구역
사진출처=https://www.youtube.com/watch?v=6ET3lCGFgKk(부유한 TV) |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홍태)는 최근 3년 동안 세종시 일대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날리다 112신고되어 경찰에 적발된 건수가 20건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레저・사진촬영 목적으로 드론을 띄운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송・드라마 촬영, 부동산 업체 홍보 촬영, 공사 현장 촬영, 경관 촬영 등 다양한 목적으로 드론 촬영이 활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정부세종청사, 중앙호수공원, 이응다리 등 세종시 대부분의 지역은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드론을 날리려면 사전에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drone.onestop.go.kr)를 통하여 신청하고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 비행을 한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제161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하거나 세종시청에 통보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세종시 대부분의 지역은 드론 비행금지구역이므로 취미 등의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려고 하는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고 날려야 하며, 현장에서는 드론에 신고번호를 표시하고 신고증명서를 소지해 불필요한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