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제2차 세종시사회복지사등 처우개선위원회 회의개최
제2차 처우개선 종합용역보고회 및 심의·의결
최종 용역결과 보고 심의의결 후 함께 기념촬영을 한 김부유 위원장(사진 중앙)과 위원들(사진제공=처우개선위원회) |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지난 11일(목)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등 처우개선위원회(위원장 김부유, 이하 처우개선위원회)는 시청 박팽년실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와 “세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세종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등의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수립 등의 최종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고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처우개선위원회에는 김부유 위원장을 비롯 전미경 부위원장, 모선희 공주대 교수, 임동선 장애인분야, 하미용 여성분야 위원 및 김광운 시의원과 당연직인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을 비롯 위원들이 참석해 지난해 발주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를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정윤태 박사로부터 청취했다.
정 박사는 이날 연구용역 주요 내용으로는 ▲종사자 실태조사(사회복지시설 108개소 815명) ▲인건비 분석(인건비지원시설 50개소 501명) ▲처우개선 재정추계(인건비 지원시설 70개소)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시설종사자의 문제 인식 및 욕구로는, ▶시설 유형별 급여 차이 문제 해소를 위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와 단일 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45.2%가 휴가사용과 교육 참여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필요성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폭력예방 및 대응 메뉴얼 보급·교육의 필요성 30.8%, 종사자 언어폭력 16.7%, 신체폭력 6.3%, 성적폭력 경험 3.3% 순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시급함을 나타냈다.
또한 근로환경 만족도 조사결과, 근로시간·고용안정 대비 임금수준·복지후생제도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왔으며 임금수준, 업무소진, 복리후생제도 부족 등으로 이직 희망률이 16.4%가 나왔다.
이 밖에도 교육·훈련관련 현장성·시대성을 반영한 교육주제 개발(22.2%), 맞춤형 교육(14.8%), 교육 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11.1%) 순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한편,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수준(‘19~23년’ 평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세종시 23년도 인건비 수준은 서울시 대비 96%, 복지부 대비 103.8%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유형별 보수수준 격차 축소를 위한 정액급식비 도입과 장기근속휴가 및 자녀돌봄휴가 등 후생복지제도 확대 및 종사자 역량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처우개선위윈회 위원장 김부유(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장)는, 세종시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시 추진 각종 신규사업비가 축소되고 있지만 행정수도 세종시를 지향하는 품격에 맞게 사회복지사등 종사자의 처우개선 역시 보다 더 폭넓게 지원 대상을 확대해 사회복지사 누구나 행복한 세종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용역 심의·의결에 따른 3개년(’24~‘26년) 처우개선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세종시 보건복지국 양완식 국장은 세종시는 어려운 시 예산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등 처우개선을 위한 신규 4개, 확대 2개, 지속 13개 사업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사회복지사등 처우개선위원회는 모두 10명의 위원(위촉직 8명, 당연직 2명)으로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임기(1회 연임 가능)는 2년이다.
현재 제2기 위원회(2023.4.24.~2025.4.23.)가 세종시장으로부터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 주요기능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