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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창립 10주년 및 권익지원센터 성황리 개소

기사승인 2024.03.20  20: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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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창립 10주년 이전 개소식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이전 및 사회복지사 등 권익지원센터 개소식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부유, 이하 협회)는 19일(화) 세종시 조치원청사 구)의회동 3층 대회의실에서 협회 사무실 및 사회복지사 등 권익지원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협회 회원과 임직원을 비롯해 각계 사회복지 관계자 및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의원 등 축하 내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협회는 조치원청사(구 의회 건물) 2층으로 이전하여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였고, 사회복지사 등 권익지원센터를 개소함으로써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구심점 역할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제4대 김부유회장은 공약사항인 △광역협회 수준에 부합하는 규모의 회원 확보 △협회 운영의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 △대외협력 강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 도모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 및 정보제공 △회원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친목도모, 회원복지서비스 확대 시행 등 취임 1년만에 100% 이행하는 등 누구보다 협회를 향한 애정과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김부유 회장은 개소식 인사말에서 “세종시 3000여명의 사회복지사를 대표해 환영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쁘다. 아울러 10년만에 협회의 염원을 이루어 질 수 있게 예산지원 및 사무실 이전에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또한, 협회장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의 권익보호와 처우향상을 위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종시 조치원 청사에 협회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최민호 세종시장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의 예산 지원 결정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그동안 험난한 사회복지의 길을 걸어온 지난 10년을 잊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기초를 더 튼튼히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법정단체이며,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및 사회복지사 등 권익지원센터 개소식 축하를 위해 참석한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김부유 회장과 함념촬영을 했다.(사진왼쪽부터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 김동빈 의원, 김부유 회장, 홍나영 의원, 김재형 의원, 윤지성 의원, 김충식 부의장)

사회복지사 등 권익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세종시 사회복지사 등 권익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2.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이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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