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사회복지협의회, 대전·세종·충남·충북협의회 간담회 실시
사진왼쪽부터 충남협의회 이성호 부장, 충북협의회 백운기 사무총장, 김부유 세종시회장, 이정기 충남회장, 유응모 충북회장,김명희 대전회장, 박주안 세종협의회 대리, 남상일 대전협의회 사무총장(사진=충북협의회 제공) |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충청권 사회복지협의회 4개 시·도는 13일(수) 충북 청주시에서 정례 간담회를 실시했다.
충청권 사회복지협의회는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명희),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부유),충청남도협의회(회장 이정기), 충청북도협의회(회장 유응모)로 지난 2019년부터 2개월에 한번씩 시도를 순회하면서 정례 간담회를 갖고 있다.
3월 정례모임은 충청북도협의회 주최로 청주시에서 개최되었으며, 대전협의회 김명희 회장, 세종협의회 김부유회장, 충남협의회 이정기 회장, 충북협의회 유응모 회장 및 각 협의회 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 했다.
이날 정례 간담회 시작전에, 대전협의회 김명희·충북협의회 유응모 신임 회장에 대한 축하 인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안건 등을 놓고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했다.
정례 간담회는 지난 2월 29일 취임한 유응모 회장의 주재로 열려 사회복지계 현안 문제 등에 대한 정보 교환과 지역사회내에서의 광역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제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특히, 지난 3월 7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초청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회장단과의 정책 간담회 등에서 나온 사회복지 현안 문제 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어 충청권회장단은 오는 5월 4개 광역 시·도 협의회 공동 워크숍을 갖기로 의결하고 향후 광역푸드뱅크와 기초푸드마켓 등 운영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같고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3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열리는 전국 17개시·도 회장단 회의에도 적극 협력 참여키로 결정했다.
충청권역 회장단이 상호 협력적 관계 강화를 위한 다짐을 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제공=세종협의회 박주안 대리 제공) |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에 따라 설립된 법정 단체로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민간복지 대표기관 성격의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협의회와 각 시ㆍ도 회장은 무보수 선출직으로 협의회를 이끌고 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②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2.1.26>
④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