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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의장,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예정자 임명 즉각 철회하라”

기사승인 2024.02.27  20: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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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 개최 필요성만 재확인최민호 시장 공식 사과·책임자 감사 요구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예정자 임명 즉각 철회하라”

자기검증기술서 임원 추천 위원에게 제공 안 해·거짓 해명으로 눈속임·시민 분노에 직면할 것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26일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예정자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세종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임명 강행이라는 오만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는 시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채용 담당 부서가 부실한 검증 자료를 제공한 채 임용 심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징계 여부 등의 전력과 소명 등이 담긴 자기검증기술서가 전달되지 않았다. 자기검증기술서를 토대로한 철저한 인사 검증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지난 14일 시의회의 성명서와 논평과 관련한 설명자료에서“임원추천위원회는 임용 후보자들이 제출한 자기검증기술서를 토대로 철저한 자질 검증을 시행하고,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엄격한 도덕성 검증을 실시하여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세종시의회 확인 과정에서 부실한 검증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한 집행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자기검증기술서 검증을 방해하는 것은 시민의 눈과 귀를 막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까지 한 인사의 임명을 왜 강행했는지,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사안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아 인지했는지, ▲자기검증기술서 상의 소명 내용을 알았는지를 인사책임자인 최민호 시장이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한 “최민호 시장은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세종 시민과 시의회를 상대로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며 “검증자료를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책임자와 실무자 전원의 감사를 요구하고, 제공하지도 않은 자료를 제공한 것처럼 시민의 눈을 가린 집행부에도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과 관련해 부실한 검증 절차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날 오후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순열 의장의 인사청문회 관련 주장에 대한 세종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먼저 세종시는 이순열 의장이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채용과 관련하여 발표한 논평·보도자료 등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조례에서 강제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법으로 보장된 시장의 권한 행사에 대해 ‘독단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임명을 강행했다거나 협치를 무산시켰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음

▶특히,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등 2023년도 시정 성과를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채용과 연결해 세종시와 문체부 간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문화도시 조성, 관광 활성화 등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분명히 함

▶인사청문회는 임원추천위원회 검증 이후 임용권자가 추가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시의회에 요청을 검토하겠음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 대한 채용은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공모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출자·출연기관 운영조례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철저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했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인사규정」

** 임추위 면접에서 박영국 대표는 모든 위원에게 최고점을 받는 등 이견 없이 추천

▶이순열 의장이 공동으로 발의한 출자·출연기관 운영조례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하는 ‘기속’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강행규정) 

이에 문화관광재단은 의회 추천위원 3인을 포함한 7인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였음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재량’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임의규정)

▶임용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다는 판단하에 법에서 보장한 시장의 권한으로 인사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았음

이 또한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법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청의 정당한 행정행위가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이순열 의장의 잘못된 인식과 주장에 깊은 우려의 뜻을 전함

▲자기검증기술서 관련

○ 후보자 자기검증기술서는 범죄경력 조회 등 결격사유를 교차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임원추천위원회에 제공하지 않는 자료이며 또한, 임용 예정자는 자기검증기술서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견책받은 사실을 상세히 기술하였고 후보자의 능력, 자질과 함께 결격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임자를 선발하였음을 분명히 밝힘

○ 아울러, 지난 2.14자 보도자료 상 자기검증기술서와 관련한 오기*는 배포 다음날 2.15 오전 10시경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기자실을 방문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정정 설명하였음

* 「2/14 보도자료 ‘박영국 신임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의결’」 본문 중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용후보자들이 제출한 자기검증기술서를 토대로 철저한 자질검증을 시행했다.’ 부분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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