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국 대표가 박근혜 정권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14일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박영국 신임 대표이사에 대한 의결을 하는 회의 모습(사진제공=세종시) |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시는 최근 박영국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예정자에 대한 시민단체와 세종시의회의 논평에 대해 임용예정자인 박 대표이사가 박근혜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문을 냈다.
세종시는, 시의회 이순열 의장의 논평대로 박영국 대표이사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하였더라면, 감사원의 강도 높은 감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사법기관의 수사 및 재판을 거쳐 확정된 중징계 처분과 법적 책임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박영국 대표이사는 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사후조치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장 직위 3개를 폐지하는 조직개편과 함께 고위공무원단 인사발령 과정에서 전보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이 수사의뢰(10명), 중징계(1명) 등을 받은 사례와 전혀 다른 성격이라고도 주장했다/
시는 관련 보도 자료는 "박영국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 박근혜 정권 문화계 블랙리스트 주도"라는 내용의 이순열 세종시의장 명의의 논평 및 보도자료('24.2.14.字)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이라면서 세종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논평에 대한 분명한 반박문을 냈다.
이어 시는 투명한 임용 과정과 공정한 평가 절차를 통하여 역량 있는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를 선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서류 심사 및 면접평가에서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임원추천위원이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자질검증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와 문화관광재단은 시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전문성이 높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투명한 임용 과정과 공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최우수 성적을 거둔 후보자를 임용후보자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인사청문회 개최 필요성에 관해 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이견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시의회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보장된 지자체장의 재량 권한 행사를 놓고 협치를 무시한 처사라거나 퇴직 공무원 밥그릇 챙기기라는 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건설적인 논의 전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 임용권자가 보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