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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 권익지원센터 설치 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기사승인 2023.06.29  16: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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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와 본 회의 절차 남았지만 여야와 정부 반대 의견 없어 통과 무난할 듯

국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권익지원센터 설치법안 위원장 대안 의결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오전 11시 제407회 임시회를 개최(장소 복지위 전체회의장(본관 601호)하고, 제출된 2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를 했다.

위원회 심사에 앞서, 강기윤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관련 법안에 대한 소위 심사의견을 들었다.

소위 심사 보고에 이어 ① [21092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② [212216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제1법안심사소위원회(2023. 6. 27.)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ㆍ조정하여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3. 6. 29.)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대안의 제안이유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지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지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확보 및 권익증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려는 취지이다.

이날 통과된 위원회 개정 법률안 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를”을 “인권 및 복지를”로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권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2.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법률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른 비용 추계 내용을 보면(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앙권익지원센터 1개소 및 시·도 권익지원센터 17개소 설치·운영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49억 3,000만원, 2028년 54억 6,400만원 등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260억원(연평균 52억원)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권익지원센터’가 정부조직 성격의 기관명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지원 대상인 ‘사회복지종사자’를 기관명에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관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검토 보고를 했다.

한편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의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침해 및 폭력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공식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므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법률·심리상담·교육 등을 통한 신변안전과 인권보호, 폭력에 대한 피해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익보호 장치 마련을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함.

▲(행정안전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부조직법」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은 조직 및 정원 관련 사항을 필요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직제(대통령령)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법률안의 ‘권익지원센터’는 자칫 정부조직 및 정원 관련 사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삭제 또는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증진 및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동의함.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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