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29일 건설교통국 행감서 입주민 보호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사례집 발간 제안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지성 의원(연기‧연동‧연서‧해밀, 국민의힘)은 29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 요청에 의한 공동주택 조사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며 선제적인 적극 행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윤지성 의원은 “올해 9월 1일 기준 세종시 공동주택은 242단지 127,297세대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따른 각종 분쟁도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민원이 있는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직권 조사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에 따르면 입주민 등의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윤 의원은 “3년간 공동주택 감사 현황을 분석해보니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등 유사한 유형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다”면서 “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 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사용료‧잡수입의 관리,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등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사항을 담아 사례집을 배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례집이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입주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건전한 주거 공간을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윤 의원은 "향후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행정처분 중심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현장 지도와 자문의 형태로 진행하는 등 입주민 보호를 위해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