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의원 정수가 18명에서 20명으로 확대된다
세종시의원 18→20명으로… 선거구 2석 늘어난다
홍성국 의원, “의원 수 증가만큼 민심 소통도 활발해져야”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15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세종시의회 지역구 의원 정수는 16명에서 18명으로 확대됐다.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기존 2명 그대로 유지된다.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세종시 인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27만 4092명에서 4년 만에 34.5% 증가한 36만 8582명으로 성장했다. 의원 정수가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 지방의원의 과대대표 현상이 발생한다. 특히 세종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기초자치구역이 없는 광역 단층제 행정구조라 이러한 과대대표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 왔다.
자료이미지 국회 본회의 의결 현황(MBC방송 뉴스 캡처) |
이에 홍성국 의원은 정치개혁특위 위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합의에 필요한 논거와 뒷받침 자료를 제공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긴밀하게 소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는 법안이 통과된 만큼 세종시의회의 주민 대표성이 강화되고, 다양한 정치적 의사와 민심이 효율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홍 의원은 “의원 수가 증가한 만큼 지방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더욱 가까이서 듣고 소통을 활발히 해야 한다”며 “차기 시의원들이 세종시민을 위한 조례와 예산 심의, 정책개발에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