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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벤처벨리일반산단 개발사업 불법성 고발 기자회견

기사승인 2021.11.10  17: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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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대장동사건과 마찬가지, 1,046억원에 이르는 개발이익 시행자 몫

정의당 세종시당, 세종 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불공정특혜비리 고발 기자회견

[세종인뉴스 서범석 기자]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 이하 정의당)은 10일(수)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불공정 특혜비리에 대해 밝혔다.

정의당 이혁재 위원장은 세종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관리기관, 세종특별자치시장)는 세종시 산업기반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첨단지식산업 육성 및 연구, 개발 등 장래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변지역과 연계한 지역특화 및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발허가를 내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산단 조성은 세종시 전동면 심중리 574번지 일원으로 607,794㎡로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 28일~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시행방법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사업시행자는 세종벤처밸리(주)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주) 이다.

이 위원장이 밝힌 사업추진과정의 문제점은 첫째 사업자 적격요건으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 16조 제1항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기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이 사업시행자가 되기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이하 ‘국가 등’)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하는 시공하는 업종등록을 한자로서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자(‘종합건설업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종합건설업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5. 7.13에 설립된 (주)세종벤처밸리는 당시 국가 등 또는 종합건설업자가 출자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SK에코플레닛 (구, SK건설)이 2017. 8.8에 이르러서야 사업시행자의 주주가 되었다면서, 추진경과를 보면 사업계획 승인신청 당시 SK건설의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SK건설이 지분참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구(SK건설 계좌 이체확인증)하였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SK건설이 지분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 상당한 이유는 2017.02.08. 작성한 투자확약서에서 볼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세종밴처밸리의 설립시점은 물론이거니와 사업계승 승인신청 당시까지 사유지에 대한 개발동의 50%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확약서와 상반되는 출자가 이루어지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혁재 위원장은 세종시장은 산단개발승인일인 2017. 12. 28일로부터 2년 5개월이 경과한 2020.05.07.에 이르러 “선분양요건의 완화로 분양총직을 통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지분 20%를 출자하겠다는 출자동의안을 세종시의회 제출하였으며 2020.05.28. 세종시의회에서 가결되었으며, 세종시가 2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애초 ‘세종벤처밸리(주)’에서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주)’로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세종시의 출자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었으며, 세종시의 출자가 있기 전 까지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권확보 비율은 50%미만으로 토지수용재결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이 추진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2020년 당시 세종벤처산단지역 재산권수호대책위원회 참여회원이 보유한 토지는 산업단지개발구역 전체 589,976㎡중 345,134㎡로 58.5%에 달하였으며, 세종시가 사업추진능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를 돕기 위해 출자를 통해 민간사업을 민·관공동사업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세종시의원과 세종시 공무원의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이후 사업시행자는 세종시가 개발에 참여한다는 명분을 얻고 토지권한확보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의 갑작스런 출자행위는 토지소유권 확보미비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업시행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준것이며, 사업추진능력이 없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자격을 취소하여 산업단지 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는 토지소유자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기위한 법률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단지 분양과정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자 할 때는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선수금 및 납부에 관한 분양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분양하고자하는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하고 공동약정서 등을 하는 등 산업입지법시행령 30조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세종벤처밸리(주)는 2019.03.22. D사와 2019.05.17. N사와 계약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전분양을 통해 선수금을 수령했다.

세종시는 이와 같은 선수금 수령행위에 대해서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였으며, 2020년 정의당의 질의에 대해서는 ‘청약의 증거금’이라며 사업시행자를 옹호하는 답변을 했다.

이 위원장은, 수용재결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2018.04.02. 세종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보상계획이 공고된 이후 실질적인 보상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8.06.28.과 2018.09.06.에 보상협의회 회의를 2차례 진행하였으나, 당시회의는 산정된 감정평가금액을 기초로 보상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으며 보상액평가작업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의 장이었다고 말했다.

‘보상협의회 미실시관련 수용재결 각하 재결례’에서도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협의회 설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고 신청한 수용재결은 부적합하여 각하대상이다”라고 함. 이에 (주)세종벤처밸리는 형식적인 보상협의회만 구성하여 수용재결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했지, 실제 보상논의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이어서 보상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채 2021년 진행한 수용재결과정에서 감정인들이 선정한 비교표준지는 시세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평가선례를 선정함으로써 사업지역의 시세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7조 1항에 따라 ①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이 같거나 유사하고, ② 실제 이용상황등이 같거나 유사하며 ③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한 실거래 사례를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종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감정과정에서 비교토지 및 부동산 지가상승요인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보상협의회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채 손실보상금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세종시당 이혁재 위원장이 세종벤쳐밸리산단 조성의 불법성에 대해 밝히며,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정의당 세종시당)

이 위원장이 주장한 세종벤처산업단지 추진과정에서의 불공정특혜비리는 다음과 같다.

▶1. 세종시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혜와 봐주기 행정

앞서 지적한 것처럼, (주)세종벤처밸리는 산업단지를 추진할 사업시행자로서의 적격성(SK건설 투자시점 및 지분보유증거)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법령에 위배된 선수금을 수령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해 토지면적의 1/2이상의 소유권확보를 하지 못하였음.

그때마다 세종시는 (주)세종벤처밸리의 편에서 각종 특혜를 제공하였으며, 급기야는 세종시가 2억원에 달하는 시민혈세를 투입하여 사업추진능력이 부족하여 사업중단 상황에 놓인 사업시행자를 구해주는 역할을 함.

사업시행자는 세종시에 제출한 재원조달계획에 따라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였고, 그로인해 2년이 넘는 기간동안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주)세종벤처밸리는 2017년에 36억 5,000만원, 2018년에 705억 4,000만원, 2019년에 127억 6,700만원, 2020년에 63억 8,600만원을 조달할 예정이었으나 2020년까지 이를 조달하지 못하였음. 그리고 현재에 있어서도 원주민의 토지를 등기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주민 명의의 대출을 실행하여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중임.

▶2. 적절한 보상없이 원주민토지 강탈하는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 개발사업

2020년 세종시가 출자하기 전까지 전체면적 중 58.5%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들은 (주)세종벤처밸리에 대해 사업능력 부족, 주민소통 부재 등의 문제로 사업시행자로서 신뢰하지 않았고, 이에 (주)세종벤처밸리는 토지소유권 확보에 차질을 빚었음.

특히, 개발사업부지에는 청주한씨 종친회의 선산(9,696㎡)에 200여기에 달하는 분묘가 자리잡고 있음. 이에 대해 청주한씨 종친회 측은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지 제척 등의 협의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시행자측이 이를 시종일관 무시하여왔음. 이 과정에서 세종시는 사업시행자의 편에서 행정행위를 해왔으며 기존 주민들과 토지소유자들의 견해는 수렴하지 않았음.

세종시의 출자 이후 달라진 환경(사업시행자 변경 등)에서 토지소유주들은 흔들렸고, 적절한 보상을 기대하며 사업에 동의서를 제출하였음. 그러나 세종시는 보상협의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감정평가 또한 토지보상평가지침에 근거해 진행하지 않았음. 현재 토지거래가격 대비 수용가격은 1/3~1/10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막대한 개발이익은 온전히 사업시행자의 몫이 될 것으로 보임

총 분양면적 348,480㎡에서 ㎡당 30만원의 차익을 실현한다고 가정할 때 1,046억원에 이르는 개발이익을 볼수 있음.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이익을 환수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은 수백억에 달할 것임. 

이러한 개발이익은 성남 대장동사건과 마찬가지로 원주민과 토지소유자들에게 해줘야 할 적절한 보상을 외면한 일방적인 수용재결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세종시도 이에 공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주)세종벤처밸리는 자금조달에 성공하지도 못하였고 주민들의 신뢰를 받아 토지소유권확보도 실패하였으나, 세종시의 강력한 지원으로 인해 토지수용재결절차까지 이르렀다면서 정의당은 향후대응 방안으로 1.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 토지소유자 2.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 개발사업과정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 정의당 세종시당, 토지소유자, 시민단체 등 3. 산업입지법을 위반한 세종시에 대한 검찰 고발 : 정의당 세종시당 등의 수순을 밟겠다고 밝혔다.

서범석 기자 sbs78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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