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세종시당 기자회견에 대한 세종시 입장
[세종인뉴스 서범석 기자] 세종시는 10일(수) 정의당 세종시당 기자회견(본지 보도 http://www.sejong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25)에 대해 세종시의 입장을 밝혀왔다.
세종시 투자유치과 산단조성담당(김인성 사무관)은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10일 정의당 세종시당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세종 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불공정특혜비리 고발’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을 밝힙니다.라는 제목으로 언론사에 해명 자료를 배포했다.
다음은 세종시의 정의당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문 이다.
⇨ (세종시의 입장) 최초 법인 설립부터 종합건설업체가 출자 참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신청인의 자의적 법령 해석임
- 세종벤처벨리 주식회사는 산업입지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에서 1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였음
- SK건설㈜의 “주금납입증명서” 등 29% (2.9억) 지분 참여 사실 확인 후 사업 승인 (적정)
⇨ (세종시의 입장) 「산업입지법」제16조의 사업시행자가 2년 이내 편입토지 30% 소유권 확보 못하고 단지개발 완료가능성이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를 변경조치 할 수 있는 규정은 사업추진가능성이 부족할 때의 임의조항임
- 세종시가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은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2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처분임 (적정)
⇨ (세종시의 입장) 구속력 있는 분양계약 “선수금” 아닌 청약 증거금에 불과함 (적정)
- “선수금”과 달리 청약증거금은 별도 신탁계좌에 보관(사용×), 반환가능(구속력無)
⇨ (세종시의 입장) 「산업입지법」제22조는 「토지보상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 수용재결을 할 수 있음을 명시 (적정)
⇨ (세종시의 입장) 「토지보상법」제82조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총 2회(‘18.6.28. / ‘18.9.5.)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보상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였음(적정)
세종시는 세종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해오면서 시민 의견수렴, 사업추진절차 준수 등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언론이 사실에 근거한 보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당부도 곁들였다.
□세종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현황
□ 그동안 추진상황
○ ’17.12.28 :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 ’18.04.02 : 보상계획 공고 / ’18.06.~09. 보상협의회 개최
○ ’19.12.20.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제2019-443호)
* 기간 연장, 업종배치 변경, 지원단지 획지분할 등
○ ‘20.06.23. : 市 출자 동의(안) 의회 의결
○ ‘20.09.03. : 市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조례(안) 의회 의결(제정 9.21.)
○ ‘20.11.20. : 市 출자 시행 및 특수목적법인 설립
○ `20.12.21.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사업자변경‧사업기간 연장 등)
○ ‘21.03.30. : 금융PF 900억 자금조달 및 토지보상금 430억 집행
○ ‘21.05.04. : 수용재결신청 [98필지, 275,554㎡(토지), 655건(지장물), 276억원]
○ ’21.06.14. : 처분계획서 협의 완료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6.16.~29.)
○ ‘21.10.15. : 수용재결 결정에 따른 공탁 완료 등 소유권 이전(100%)
○ ’21.11. ~ : 벌목제거․토공작업 등 조성공사 진행 중(공정율 15%)
서범석 기자 sbs78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