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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 의무화,깡통주택이 75%

기사승인 2021.10.14  10: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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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국감, (부채비율 70% 이상) 중 다세대주택·오피스텔이 93%

강준현 의원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만든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세종인뉴스 서범석 기자] 올해 8월 18일 이후 계약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지난해 8월 이후 신규 등록은 바로 의무 부여), 신규발급된 보증보험 중 깡통주택의 비율이 75%에 달해 우려를 사고 있다. 

강준현 의원(민주당, 국토위, 세종을)이 토지주택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발급현황에 따르면, 지난 13개월간 개인임대사업자에게 발급된 보증보험 14,167건 중 부채비율이 70% 이상인 소위 깡통주택이 74.6%(10,570건)에 달했다. 

부채비율 90% 이상으로 기준을 올려도 전체 보증보험 중 36.6%(5,187건)로 3분의 1을 넘었다. 아울러 깡통주택(부채비율 70% 이상) 10,570건 중 90.9%에 달하는 9,600건이 서울(7,161건)·인천(513건)·경기(1,937건)에 집중되어 있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서민주거지로 꼽히는 다세대주택(49.1%, 8,188건)과 오피스텔(43.9%, 4,635건)이 전체의 93%를 차지했고, 아파트는 2.2%(238건)에 불과했다.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매매·경매가 쉽지 않아 채권 회수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부채비율 100%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개인임대사업자는 304명에 달했으며, 765건의 보증보험으로 1,074세대를 가입시켰다. 이들 304명이 받은 전체 보증보험은 1,942건이며, 이 중 부채비율 90% 이상은 1,879건에 달했다. 

깡통주택의 쏠림현상도 심각했다. 부채비율 70% 이상으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한 물량 상위 5명이 1,715세대를 보유하고 있고, 1위의 보유물량은 599세대였다. 상태가 매우 심각한 부채비율 100% 가입물량 상위 5명은 303세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1위는 91세대를 보유했다. 

강 의원은 “제도를 악용하는 소수의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깡통주택을 잔뜩 가진 채로 허그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이라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이런 소수의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악용당할 여지는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범석 기자 sbs78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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