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보증금이 매매가를 초과한 거래건수도 4,582(12.5%)
갭투자 중 절반은 ‘깡통전세’, 세입자 주거안정 빨간불
서울지역 갭투자 비율 상승(‘20년 35%→43%), 그중 깡통전세가 절반(4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강준현의원실) |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적은 투자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가 매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전세’ 비율이 늘고 있어 세입자 주거 안정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에게 국토부가 제출한 <지역별 갭투자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경우 ‵20년 35%였던 갭투자 비율이 ‵21년 43%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중 1만 7,539건(48%)은 전체 거래금액의 70% 이상이 보증금 승계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지역별 갭투자 비율 및 깡통전세 비율>
(단위: 건, %)
*자료: 국토교통부, 강준현의원실 재구성 **갭투자 기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물건 중 임대목적으로 보증금을 승계한 물건 |
매매 금액의 70% 이상이 보증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집값 하락 시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아질 수 있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지역 깡통전세 중 4,582건(’21년)은 임대보증금이 매매가를 이미 초과한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또한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로만 구성돼 자기자본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집을 산 경우도 4,871건이나 됐다.
이런 ‘깡통전세’가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울산 세종 등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거래의 27.9%가 갭투자로 이뤄졌는데 이 중 52%가 임대보증금이 전체 거래금액의 70%를 넘는 '깡통전세'를 낀 거래였다. 자기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집을 매입한 경우도 전국적으로 1만4525건(9.4%)이나 있었다.
강준현의원은 “집값의 10~20%만으로 주택을 매매한 갭 투자자들은 집값이 떨어지면 당장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그대로 빚으로 남게 되고, 이는 곧 무주택자인 세입자의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하며,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