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법 적용, 서울교통공사 범죄율 높은 2·7호선 CCTV 97% 우선설치
범죄 사각지대 KTX, SR, 일반열차, ITX, CCTV 설치율 0%
도시철도법 의해 14년 이후 열차만 CCTV 설치 의무화, 코레일 SR 소극행정
세종시 조치원역에 정차중인 ITX새마을호 열차 모습(사진=세종인뉴스) |
[세종인뉴스 서범석 기자] 같은 법을 적용받고 있는 코레일, SR, 서울교통공사의 열차 내 CCTV 설치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준현 의원(민주당, 국토위, 세종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열차 내 CCTV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KTX, 일반열차와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3·4 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그리고 ITX-청춘에는 단 한 대의 CCTV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2·7호선 CCTV 설치 현황]에 따르면 7호선은 2018년 이전에 이미 97%의 CCTV 설치율을 달성했으며 2호선은 2018년 이전에 70%, 2021년에 97%의 CCTV 설치율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의 [열차 내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성폭력 1,714건, 폭력 695건, 절도 617건 등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더욱 조속한 CCTV 설치가 이뤄졌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도시철도법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구매 차량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있지만 기존 차량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코레일과 SR은 그동안 단 한 대의 CCTV도 설치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기존 차량에도 CCTV 설치가 의무화되자 뒤늦게 한국철도공사는 기존의 열차에도 CCTV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강준현 의원은 “코레일의 신규 지하철 몇 대를 제외하면 코레일과 SR의 열차 내 CCTV는 전무한 수준, 높은 범죄율을 고려해 CCTV를 우선 설치한 서울교통공사의 2·7호선과 대비 되고 있다”라며 “코레일과 SR이 소극적 행정으로 방치한 결과 연간 수천건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발이 되어야 할 열차가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져있는 실정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강의원은 “열차 내 CCTV 존재 유무에 따라 범죄 검거율은 큰 차이를 보인다”며 “공공기관인 코레일과 SR은 책임감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모든 열차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