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 당사자들 136명 중 해직기간은 이미 만15년이 넘어섰고 일부는 정년퇴직의 나이를 지났으며, 일부는 해직에 따른고통 등이 원인이 된질병 등으로 사망해, 이 법이 통과되도 현장에 복귀할 해직자들은 약 70~80명 정도이고 파면 해임 사유 대부분이 2~3일 무단결근 혹은 당시 인터넷 등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 ,
대다수 전공노 간부들은 내부 직원 전산망 자유게시판 등에 총파업 참여 독려 글 등을 공지사항 정도로 올린것에 불과함에도 해임 등의 절차를 강행한 것 입니다.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