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1조 8,879억원 교육청 8,519억원 규모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통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25일 오전 10시 제66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등 63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안건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1건),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회 26건),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24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교육안전위원회 9건), ‘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3건) 등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과 충분한 예산 확보 등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26일부터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15일까지 2021년도 본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회기를 종료한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