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 주민소환제 세미나 활용방안 제안

기사승인 2020.11.09  20:52:54

공유
default_news_ad2

- 선출직 권력 견제의 유일한 결론은 주민소환제일까?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 주민소환제로 시민주권자치 실현해야

6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서 주민소환제 관련 세미나 열어 제도 활용 논의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용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주민소환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박용희 의원, 김동국 변호사(법률사무소 빛 대표변호사), 성선제 미국변호사(前 고려대 초빙교수), 김영래 행정사(라온행정사 대표행정사), 이성용 회장(세종균형발전행정수도이전시민연합)을 비롯해 주민소환제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김동국 변호사는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투표를 통해 선출직 지방 공무원의 직을 상실시키는 제도”라고 소개하며 “공직자의 윤리 확보, 지방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을 확보하는 등의 장점과 공직자의 업무추진 위축, 남용으로 인한 비용‧행정력 낭비 등의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주민소환이 이루어진 사례는 단 1건으로,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면 대의민주주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주민소환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성선제 미국변호사는 “주민소환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과 독일 사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절차나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제도를 활용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주민소환이 성사되지 못하더라도 추진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이 각성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김영래 행정사와 이성용 회장은 최근 전국에서 선출직 지방 공직자가 본분을 잃고 각종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도덕성 해이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주민소환제는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주민 스스로 나서 주민소환제를 적극 활용해 자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용희 의원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주민소환제가 2007년 도입 이후 제대로 정착해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소감을 밝히고, “주민소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불합리한 규정들을 개정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앞으로 주민소환제도가 올바른 시민주권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정치권 소식통에 따르면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김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치원읍 죽림·번암)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 유권자 1800여명의 서명이 완료되면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박용희 의원의 이번 세미나는 그 사전준비 단계인 듯 하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많이 본 뉴스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