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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시당, 부적절 시의원 행태 사과

기사승인 2020.09.22  14: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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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소속 시의원 부적절 행태 등에 사과문 발표

[세종인뉴스 편집국]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강준현, 이하 시당)은 22일(화) 최근 언론에서 제기한 당 소속 재선 시의원들에 대한 부적절 행위와 의혹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시 당은 대변인 명의(대변인 봉정현 변호사)로 발표한 사과문을 통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의 세종시의원의 부적절한 행태와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시민들께 공분과 우려를 안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시 당은 향후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당 차원의 깊은 성찰과 그 대책을 논의할 것이며, 모든 시민이 기대하는 수준 높은 청렴과 윤리성을 갖추기 위한 자정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시민의 안전을 수호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물의를 일으킨 이번 사태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입각하여 향후 선출직 공직자뿐 아니라 당원들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처신이나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 당 차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은 물론 엄격한 징계절차 등을 통해 재발방지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시 당은 다시 한번 최근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의 부적절한 행위와 의혹에 대하여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책임 있는 모습으로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시민들께 약속드린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른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2. 자신 또는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 보좌진 채용 3.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4.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급여 환수·후원금 등 부당 금전 수수 5. 이해충돌방지 및 회피의무 불이행 6. 기타 공무수행에 있어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한 경우 등이 있다.

앞서 물의를 일으킨 두 의원의 경우 징계사유는 ▶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이해충돌방지 및 회피의무 불이행 ▶기타 공무수행에 있어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한 경우 등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두 재선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편집국 rokmc482@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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