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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법현수막 단속 정비용역 통해 무관용 과태료 행정처분 한다

기사승인 2020.07.02  10: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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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정비 주중·주말 구분 없이 시행

적발 시 즉시 철거·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키로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제1호 과제로 추진하는 ‘도로변 불법 현수막 정비’와 관련해 7월부터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불법 광고물 단속 정비용역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단속이 없는 주말을 틈타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청정세종에 걸맞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는 오는 4일부터 매주 토, 일요일 2인 1개팀, 2팀으로 정비용역을 운영해 세종시 예정지역 내 불법 현수막 단속에 나선다.

단속을 통해 불법 광고물로 적발 시 무관용 원칙 또한 적용되어 게시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적발 즉시 철거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까지 단속을 철저히 해 불법현수막 없는 최적의 도시미관을 추구하는 세종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현수막 관련 신고전화는 세종시청 도시성장본부 경관디자인과(044-300-6736)로 하면 된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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